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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01 판결
[사체은닉,살인][공1988.7.1.(827),1010]
판시사항

무기징역을 작량감경하여 유기징역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기형선고의 가부

판결요지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이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천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범행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이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와 수단방법, 법행후의 정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살펴볼때 내세우고 있는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상당하고 달리 그 형이 너무 무거워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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