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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881 판결
[살인][공1985.8.15.(758),1092]
판시사항

소년범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부정기형선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54조 는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이 있는 때에 그 법정형중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결과로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위 소년법 제54조 는 그 적용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증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본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살인에 문죄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고 수긍된다. 살해의사가 없었다하여 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을 말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법률적용에 있어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소론은 소년법 제54조 를 들고 부정기형을 선고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동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부정기형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이 있는 때에 그 법정형중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형한 결과로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위 소년법 제54조 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 이니( 당원 1983.4.26. 선고 83도210 판결 ; 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 각 참조) 위 판결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의율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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