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4.1.(701),549]
판시사항
부정기형의 선고시 장.단기형의 폭에 관한 기준유무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년법 제54조 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뿐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는 법정한바 없으므로 상습으로 절도와 절도미수죄를 범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형법 제329조 , 제342조 에 의하여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장기와 단기의 폭이 6월에 불과하다 하여 소년법 제54조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상고이유의 요지는 미결수로서 겨울을 넘기려고 상고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이런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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