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2.17 2015노572
특수강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장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제 1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 2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원 등, 피고인 C: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D: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D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할 수 없음에도 제 2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 고하였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