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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17 2015노572
특수강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장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제 1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 2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원 등, 피고인 C: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D: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D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할 수 없음에도 제 2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 고하였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소년법 제 60조는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나, 다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 62조는 ‘18 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 70조에 따른 유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 2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장기와 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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