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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18 판결
[특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강간치상·특수절도][공1985.6.15.(754),815]
판시사항

소년범에게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선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도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에 위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때에는 그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무기징역형이어서 소년법 제54조 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도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에 위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때에는 그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무기징역형이어서 소년법 제54조 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양형이 과중함을 주장하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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