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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선고 2017구합5200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구합52003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유한회사 한림해운

피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보증금 납부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하고, ② 계약보증금 납부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낙도보조항로 용역입찰 공고

피고는 인천광역시 관내 3개 낙도보조항로1) (진리 - 율도 구간, 인천 → 풍·육도 구간, 하리 → 서검도 구간)의 운영과 여객선 [나래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서해누리호, 강화폐리호]의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담당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구 해운법(2016. 3. 29. 법률 제14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구 해운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2015. 12. 1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5-167호로 용역대금 2,512,591,000원에 용역입찰 (변경)공고를 하였다.

나. 낙도보조항로 용역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내용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용역입찰에 참가한 원고2) 등 3개 업체들 중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서 2015. 12. 29. 원고와 사이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용역대금을 2,512,591,000원으로 하는 용역계약[과업지시서 · 계약특수조건 · 예정가격 산정기준 · 산출내역서 등(갑 제3호증)을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과업지시서

○ 과업의 범위 및 내용

운항계획에 의한 보조항로 운항

여객선 유지보수 등의 관리

용역기간

- 3년(2016. 1. 1. 2018. 12. 31.)으로 한다.

과업수행기준

- 이 사건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인천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천과,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의 변경

원고(도급자 혹은 계약상대자, 이하 같다)는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

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과업을 계약개시일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계약특수조건

제5조(선원승계 및 근로자 관리 등)

① 원고는 사업자 선정 공고 당시 해당 항로에 운항 중이던 선박의 선원을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승계 고용하여야 한다.

제11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운항수입금이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외생변수 발생

여부의 객관성이 명백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때 10%의 증가분은 원

고의 수입으로 하고 10% 초과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노력과 외생변수의 기여도를 50대 50으로

하여 조정한다. 운임수입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외생변수 발생 여부의 객관성이 명백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그러나 운항수입금의 증감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외생변수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그 증감한 금액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②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운임

인상 등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제12조(원고의 귀책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① 원고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1,000만 원 이상의 대수선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수리비에 반영되

지 않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수리 등에 필요한 실비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통보)

① 발주기관 또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해지 예정일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제1항에 따라 계약해제·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제·해지예정일까지 제3조 규정에

따라 여객선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주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1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

서 원고의 낙도보조항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예정가격 산정기준

예정가격의 비목

선박수리비: 선박의 수리에 직접 소요된 제반 수리비와 상가비용, 크레인 등 장비사용료, 검사수

수료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되, 일상적인 정비·점검에 소요되는 공구, 페인트 등

자재의 구매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비목별 예정가격 산출기준

선박수리비

- 기준금액은 입찰실시일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항로의 선박수리비 평균액으로 하되, 구

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에 정기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수리비를 22.2% 가산하여 적용한다.

4. 산출내역서(단위: 원)

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리비 증액의 필요성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입장

1) 원고는 2016. 8. 23. 및 2016. 9. 2. 피고를 상대로 각각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은 항목별 엔진수리비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수리비만으로는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계약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책정되어 있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2016년 선박수리비(이하 '이 사건 선박수리비'라 한다)에 위 엔진수리비3)를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6., 2016. 9. 6. 및 2016. 9. 8. 각각 '2016년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 사건 용역의 입찰공고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미리 공지된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22.2% 증액한 금액을 이 사건 선박수리비에 반영하였으므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에 따라

서 이 사건 선박수리비의 조정을 검토하여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의사표시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예비선원 인건비를 일부만 반영시킴으로써 운영경비 부담이 가중된 점, 선원 승계·고용 의무화에 따라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 점, 일부 도서지역에 매표소 등 여객편의시설이 존재하지 않거나 열악한 상황임에도 피고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선박수리비의 증액을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진 점, 2016년 운임수입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예정한 금액보다 1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에도 피고가 계약특수조건 제11조 제1 항에 따른 금액 조정에 응할지 현재로서 확신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의 위 라.항 기재 해지의사표시에 따른 피고의 조치

1)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라.항 기재 해지사유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으나, 그동안 원고가 사업기반이 없는 인천지역에서 이 사건 용역에 충분한 업무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 사건 용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위 라.항 기재 해지의사표시를 수용하기로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 이와 더불어 피고는 2016. 10. 18. 다시 원고를 상대로 '위 해지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별개의 해지의사표시를 함과 아울러 '향후 이 사건 용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용역비 정산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도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선박 정기검사 관련 선박수리비 및 '2016. 10.4) 낙도보조항로 운영 용역

비에 대하여 용역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

니다.

지급 결정액: 144,632,220원

항목별 산출내역

① 이 사건 선박수리비: 수리비 청구금액 전액 인정

② 보조항로 용역비 정산금액: 환수

③ 원고가 해운법령 위반으로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 상계 후 대납조치

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한 피고의 제재처분 이후 피고는 2017. 3. 2. 원고를 상대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 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기간: 2017. 3. 3.부터 2017. 9. 2.까지 6개월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구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376,888,650원의 계약보증금 납부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계약보증금 납부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 관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가 2017. 3. 2.자 계약보증금 납부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위 계약보증금 납부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6)

나. 이 부분 소에 관한 소의 이익 존부

1) 관련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200 판결8),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두6563 판결9)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0. 11.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가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서울 보증보험을 상대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대신, 원고를 상대로 한 이 부분 계약보증금 납부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처분은 원고를 상대로 한 침익적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계약보증금 납부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부분 계약보증금 납부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무효확인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구상의 무의 이행을 청구받게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약보증금 납부부과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서울보증 보험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고 그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 대하여 행사하게 된다는 구상권은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에서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 내용과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의 객관적 발생 사실 여부에 따라 그 유무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일 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부분 계약보증금 납부부과처분 자체에 의하거나 이를 법률적 전제로 하여 원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지급의무가 성립되거나 그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지급의무는 이 부분 계약보증금 납부부과처분과는 법률적으로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계약보증금 납부부과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고하여 법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권이 부인된다거나 그 행사가 저지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2016년 선박수리비 51,257,625원(이하 '이 사건 선박수리비'라 한다)은 2016년에 실시될 정기검사 과정에서 지출되어야 할 엔진수리비 166,176,000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된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선박수리비를 증액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속하게 마칠 것만을 종용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거절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용역 전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서, 2016,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계약특수조 건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박수리비를 증액시켜 주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2016. 9. 19.자 해지의사표시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15, 16, 1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하여 해지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에 따른 이해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키기 위한 것이 다름 아니라고 여겨지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수리비 증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 등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으로서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 보고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2,512,591,000원으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선박수리비 등을 비롯한 계약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는 과업지시서·계 약특수조건 · 예정가격 산정기준 · 산출내역서 등(갑 제3호증)을 함께 공고하였고, 위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용역대금 역시 위 입찰절차에서 공고된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유지되었음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공고한 계약 조건들에 관한 내용을 받아들이고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위 입찰절차에 참가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획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면서 '용역기간 중 정기검사를 확고히 하여 최상의 정상적인 선박운항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수리비 집행 계획서(을 제7호증)을 제출하면서 '설계기초가격을 산정 할 때 적용된 선박수리비의 100%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하였다.

2) 피고가 위 1)항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제시한 산출내역서에는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하여 2016년에 51,257,625원의 수리비용이, 2017년에 42,490,977원의 수리비용이, 2018년에 43,043,360원의 수리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2016년의 수리비용이 2017년 및 2016년의 각 수리비용보다 다액인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정기검사가 있는 경우 선박수리비를 22.2%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예정가격 산정기준 참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가 2016년에 예정되어 있음이 고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피고가 위 입찰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누락한 산출내역서를 공고함으로써 원고 등 입찰참가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입찰참가들에게 착오를 유발시켰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등 임찰참가자들은 정기검사 예정 상황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선박수리비 증액 요구에 관한 계약 상 근거로 들고 있는 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은 '원고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1,000만 원 이상의 대수선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수리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수리 등에 필요한 실비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선박수리비를 증액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귀책 없을 것', '수리비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 '피고가 수리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것' 등의 요건 외에도 수리 등에 필요한 실비 범위 내일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고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수리업체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견적서 10)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 소요될 비용'이 얼마인지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계약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에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을 담당한 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아직 엔진 등이 개방되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선박수리비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1항에 따른 수리비 증액을 거절하였던바, 이는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실제 소요될 비용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갑 제18호증 기재 대화내용을 가지고서 피고가 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후에 증액된 수리비를 정산해 주겠다고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화내용은 원고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A이 피고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B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에 불과한 데다가,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8. 26., 2016. 9. 6. 및 2016. 9. 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22.2% 가산하여 선박수리비를 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에 따른 선박수리비의 조정을 검토하여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이 사건 선박수리비의 증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2016. 9. 22. 이후에 이 사건 선박수리비를 증액하여 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증액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등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항로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그 운영을 맡길 경우 운항결손액(선원 등 운항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유류비, 선박수리비, 감가상각비 또는 용선료, 그 밖의 운항경비 등)을 해당 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분할 지급하게 되고(구 해운법 제5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구 해운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6호, 해운법 시행규칙 제13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인정한 이 사건 선박수리비가 1억 8,000만 원 상당이었는데 매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 상 3년간의 용역대금이 25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계약특수조건 제11조 제1항이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선박수리비 증액 요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6년도 분으로 미리 지급받은 운항결 손액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선박 수리비를 집행하고 추후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수리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1)

6) 원고는 2016. 9. 19.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면서 '예비선원 인건비를 일부만 반영시킴으로써 운영경비 부담이 가중된 점, 선원 승계·고용 의무화에 따라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 점, 일부 도서지역에 매표소 등 여객편의시설이 존재하지 않거나 열악한 상황임에도 피고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점, 2016년 운임수입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예정한 금액보다 1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추정 금액 조정이 이루어질지 불명확한 점' 등과 같은 사유들도 함께 해지사유로서 주장하고 있는데, 1)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선박수리비를 증액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선박수리비 외에 위와 같은 사정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종전 선박의 선원을 승계·고용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제1 항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것인 데다가, 그에 따른 비용 역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원고가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획서(을 제6호증)에는 '운항원가와 일반경비 절약으로 경영개선을 이루고 여객들로 하여금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그와 같은 원고의 제안을 믿고서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 점, ④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운임수입이 10% 이상 감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서 위와 같은 해지사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경위와 과정 및 그 이후의 이행상황 등에 비추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해지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인천광역시 관내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공익상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7) 한편 피고가 2016. 9. 22. 원고를 상대로 '원고 주장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전제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수행을 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2016. 10. 18.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별도로 하면서 후속 행정처분으로써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의 별도 약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데다가,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주장의 해지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지금까지 살펴본 분쟁의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게나 향후 이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2)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계약보증금 납부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훈

판사이기홍

판사백우현

주석

1) 사업성 부족으로 여객선 운항이 기피되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한 다음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함으로써 도

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

2) 원고는 2016. 10. 25.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였다.

3) 아래 제4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그 금액이 합계 166,176,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4)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계약해지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 계약해지예정일이 되고 원고는 그 무렵까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

게 되므로, 원고가 2016. 9. 19.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사건 용역계약

의 이행을 그만두게 되는 것은 아니다.

5)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부분 임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그 제재기간이 모두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

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즉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

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처분의 경우 원고가 그 제재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가중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위험성이 있는 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1의

가항 참조)에 비추어서, 비록 위 처분의 제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의 2017. 10. 16.자 준비서면 중 제3면 제19행, 제20행 기재 부분 참조.

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지방병무청장이 병역감면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병역감면신청서 회송처분을 하고 이를 전제로 공

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하였다가, 병역감면신청을 재검토하기로 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병역감면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한 후 다시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하고 이를 전제로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경우, 병역

감면신청서 회송처분과 종전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무

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8)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200 판결]

"납품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제재기간만을 감경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적법하

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9)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두6563 판결]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라 제2국민역편

입처분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보충역편입처분은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함으로써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근거가 된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그 효력이 소멸

한 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또한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

집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10)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에 '2017. 9. 13. 제출한 갑 제16호증을 2017. 9. 15. 제출한 갑 제16호증으

로 교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로, 2017. 9. 13.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6호증은 변론 전체의 취지

로 참작한다.

11)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예산을 전

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

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참조)'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자금운용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12) 한편 원고는 2017. 11. 2.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피고를 비롯한 개별 지방해양수산청 사이에서 전국적으로 낙도

보조항로 운영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박수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선박 수리비의 증액을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원고 역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전부터 낙도보조항로 운영과 관련한

선박수리비가 과소 책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스스로 '선박수리비를 100% 이상

집행하겠다'는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해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및 제

12조 제1항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선박수리비 증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

계약특수조건 조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데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려는 시도에 따른 것에 불과하

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할 수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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