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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나249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31. 학교법인 상지학원(이하 ‘상지대학교’라 한다)과 계약금액 144,400,000원(설계용역 64,400,000원, 감리용역 80,000,000원)의 교육연구시설 신축 및 증축공사 설계감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설계용역의 계약기간은 2012. 2. 2.부터 2012. 5. 1.까지, 감리용역의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10일간으로 하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기간에 60일을 추가로 더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인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상지대학교의 교비에 귀속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2. 1. 31. 원고와 피보험자를 상지대학교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지대학교에 계약보증금 14,44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원고가 보상한다는 것으로, 보험기간은 2012. 1. 31.부터 2012. 6. 30.까지이다. 라.

상지대학교는 2012. 6. 8. 피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상지대학교의 의견을 들은 뒤 2013. 4. 18. 상지대학교에 보험금 14,4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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