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31. 학교법인 상지학원(이하 ‘상지대학교’라 한다)과 계약금액 144,400,000원(설계용역 64,400,000원, 감리용역 80,000,000원)의 교육연구시설 신축 및 증축공사 설계감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설계용역의 계약기간은 2012. 2. 2.부터 2012. 5. 1.까지, 감리용역의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10일간으로 하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기간에 60일을 추가로 더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인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상지대학교의 교비에 귀속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2. 1. 31. 원고와 피보험자를 상지대학교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지대학교에 계약보증금 14,44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원고가 보상한다는 것으로, 보험기간은 2012. 1. 31.부터 2012. 6. 30.까지이다. 라.
상지대학교는 2012. 6. 8. 피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상지대학교의 의견을 들은 뒤 2013. 4. 18. 상지대학교에 보험금 14,4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