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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339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태풍, 지진 등과 같은 대형 재난으로부터 기업,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축적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⑴ 피고( 조달 청) 는 「C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 특별조사위원회”) 의 수요에 따라 2020. 2. 28. 「D 연구 」를 위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다.

⑵ 피고( 조달 청) 는 2020. 4. 14.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 보증금 5,090,910원 상당을 납부 하라고 통보하고, 2020. 4. 16. 원고와 별지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을 하였다.

다.

⑴ 특별조사위원회는 2020. 4. 20. 실시 예정이 던 용역사업의 착수 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연기하고 2020. 4. 21. 원고 측 연구원 (E, F) 이 참석한 자리에서 2020. 4. 27.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⑵ 특별조사위원회는 2020. 5. 15. 피고( 조달 청 )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피고는 2020. 6.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 근거】 갑 제 1, 3호 증, 을 제 1, 2, 10, 13, 17, 21, 22호 증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가 적법한 지 여부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기까지의 경과 사실은 별지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자신의 연구진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 연구 진행 포기의사를 밝혔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귀책 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기재 계약에 기한 계약 보증금 5,090,910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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