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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6.12.선고 2017누8482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누84824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한림해운

피고피항소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하고, ② 계약보증금 납부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0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 이하 표 '이 사건 선박수리비 집행현황'란의 '집행: 6,043,500원'을 '집행: 5,043,500 원'으로, '잔액: 45,214,125원'을 '잔액: 46,214,125원'으로, 제7면 제 10 행의 '제1 내지 8, 19호증'을 '제1 내지 8, 15, 19호증'으로, 같은 면 각주 5) 제1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각 고치고, 각주 5) 제12행의 '아직'부터 제13행의 '않은 이상'을 삭제하고, 제8면 각주 9) 제5행의 '소멸하였다는 이유로'를 '소멸하였으므로'로, 제10면 제12행의 '증액하여 달라는'을 '증액(조정)하여 달라는 으로, 같은 면 제16행의 사건 용역계약은'을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의사표시는'으로, 같은 면 17, 18행의 '증액시켜 주어야 할 채무'를 '증액(조정)할 의무'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바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것은 원고의 해지요청을 받아들여 합의 해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고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 서면 통보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정해진 해지절차를 따르지도 않았다)'를 추가하고, 제11면 제6행의 '증액 요청이'를 '증액(조정) 요청이 즉각'으로, 제12면 제2행의 '집행 계획서(을 제7호증)을'을 '집행 계획서(을 제7호증)를'로, 같은 면 제7행의 '2017년 및 2016년'을 '2017년 및 2018년'으로, 같은 면 제12, 13행의 '입찰참가들'을 '입찰참가자들'로, 같은 면 제13행의 임찰참가자들'을 '입찰참가자들'로 각 고치고, 제13면 제6행의 '이 사건 선박' 앞에 ' ' '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의 '4)'를 '3)'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를 '['로, 같은 면 각주 10) 제1행과 제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14면 제7행의 '그 운영을'을 '항로의 운영 등을'로, 제15면 제5행의 '추정'을 '추정됨에도'로, 같은 면 제8행의 '받아들여지지'를 '받아들이지'로 각 고치고, 제16면 제10행의 '보이는 데다가' 다음에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정해진 해지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와 합의해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4행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를 '이 사건 용역계약을'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엔진수리비 청구에 따라 엔진수리비를 선급할 의무가 있다.1)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선박의 엔진수리비 166,176,000원(이하 '엔진수리비'라 한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2)이나 제11조 제2항3) 전문에 기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

③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엔진수리비 상당 계약금액 선급 또는 증액(조정) 요청을 거절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통보는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① 앞서 살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위임계약(민법 제680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은 용역설계서에 의거하여 도급으로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설령 위임계약이라고 보더라도 민법상 위임계약에 관한 각 조항은 임의 규정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이와 다르게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바4), 앞서 살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즉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선원 인건비, 유류비, 선박수리비 등 비목별 계약금액을 정하되, 물량변경, 물가변동 등이나 원고의 귀책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피고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는 선박수리비에 관하여 그 계약금액, 조정사유, 조정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민법상 위임계약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엔진수리비 선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을 것', '수리비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 '피고가 수리비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것', '수리 등에 필요한 실비 범위 내일 것'이라는 요건 이나(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할 것'이라는 요건(특수조건 제11조 제2항 전문)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들이 갖추어 지더라도 피고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계약금액 조정 여부와 그 액수를 결정하는 것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재량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범위 등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피고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기까지 피고에게 수리업체가 작성한 견적서 만을 첨부한 채 '용역비 예산으로는 수리가 불가하니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한다'라고만 하다가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재량판단에 필요한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이나 제11조 제2항 전문에 해당함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기에 앞서 살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의사표시 이전인 2016. 9. 6. 과 2016. 9. 8. 원고에게 거듭 '기관 개방 전 사전 승인은 불가하고, 주기관 등 개방 검사시 수리 필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특수조건 제1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1,000만 원 이상의 대수선에 해당하고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점(피고는 결국 원고에게 엔진수리비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대금은 2,512,591,000원이고, 원고가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선박수리비의 예산 중 46,214,125원이 남아있었을 뿐 아니라, 엔진수리비는 통상 수리가 완료된 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엔진수리비 선급 또는 증액(조정) 요청에 피고가 즉각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이현우

주석

1) 민법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2) 제12조(계약상대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1,000만 원 이상의 대수선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수리비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수리 등에 필요한 실비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제11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운임인상 등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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