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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15717 판결
과세특례기간의 말일이 토요휴뮤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410 (2009.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247(2008.12.02)

제목

과세특례기간의 말일이 토요휴뮤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함

요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9.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86,097,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판단' 이 하를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꿔 쓰는 부분

살피건대, 기간(期間)의 말일과 기한(期限)을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특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조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당시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고 규정하였고, 휴무토요일은 구 민법 제161조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 소유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고,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로 보고 있는바,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주택양도인은 기간의 말일 전날인 금요일까지는 종전 주택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여야 된다는 것인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위해 법이 보장하는 1년의 유예기간이 등록세 수납업무 및 등기접수업무의 토요일 휴무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이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인 월요일까지의 등기접수일을 유예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며, 또한 토요 휴무제는 2005. 7. 1.부터 시행된 반면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민법 제161조는 2007. 12. 21.에서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고 개정됨으로써, 제도의 시행시점과 이에 필요한 관련법의 개정시점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그 입법적 마비로 인한 불이익을 전적으로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셈이 되어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휴무 토요일인 2007. 12. 15.이므로 그 다음 월요일인 2007. 12.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이 사건 특례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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