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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802]
판시사항

국세심판결정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조 는 "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국세심판결정 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 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태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건 전심절차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1982.9.3.자 심사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10.30.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에서는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심판결정기간이 86일이 경과한 1983.1.25.에 같은 해 2.23.까지 기한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다시 같은 해 2.28.에 같은 해 3.29.까지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한 후 같은 해 3.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는 같은 해 5.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건 심판결정기간은 보정기한의 종기인 1983.2.23.이 경과한 후 4일이 지난 같은 해 2.27.에 90일의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뒤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조 는 "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국세심판결정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 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1983년 력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심판결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한 1983.2.27.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심판결정기간은 그 다음날인 같은 해 2.28.에 만료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날부터 다시 같은 해 3.29.까지로 된 보정요구기간이 개시되었다면 위 심판결정기간은 위 보정요구기한이 종료된 같은 해 3.29.이 경과한 후 1일을 더한 같은 해 3.30.까지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결정기간내인 1983.3.28.에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60일내인 같은 해 5.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할 것이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의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기간의 말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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