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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자 2006마851 결정
[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0조 에 의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였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1호 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휴무토요일은 위 제11호 를 포함하여 위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휴무토요일은 구 민법 제161조 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161조 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휴무 토요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개정된 민법 제161조 의 규정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말일계산에 적용하여야 할 법률(= 구 민법 제161조 )

재항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모)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 부칙 제1조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법제화되었고, 그 후 국가공무원법 제67조 의 위임에 의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이 2005. 6. 30. 대통령령 제18892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공무원(교원 제외)은 주 40시간 근무하고 매주 토요일에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고,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 제3항 과 이에 근거한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2005. 6. 24. 대법원행정예규 제588호) 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역시 2005. 7. 1.부터 매주 토요일에 휴무하는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70조 에 의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였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1호 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휴무토요일은 위 제11호 를 포함하여 위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휴무토요일은 구 민법 제161조 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현행 민법 제161조 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월요일에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민법 부칙 제1조는 ‘ 제161조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제837조 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민법 제161조 의 규정 시행일 전까지 기간의 말일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되기 전의 구 민법 제161조 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이의제기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2006. 5. 6.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말일의 계산에 있어 구 민법 제161조 의 규정이 적용되어야하고 그 해석상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재항고인이 2006. 5. 8.에 이르러 비로소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위 이의신청은 그 제기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에는 그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제1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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