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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누52718
분양신청서수리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2017. 11. 4.로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2017. 11. 4.은 토요일이므로 위 민법 규정에 의할 때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7. 11. 6.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막고자 마련된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일방적인 통지 또는 공고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는 2017. 10. 24.부터 2017. 10. 28.까지 5일간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여 치료를 하였고, 그러던 중 분양신청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위 민법 규정을 신뢰하고 2017. 11. 6. 분양신청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2017. 11. 4.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분양신청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분양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민법 제161조 적용 여부 가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을 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예외로서 같은 법 제16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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