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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653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관련 규정(자세한 내용은 별지 관계법령 참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그 전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기간 계산 관련 규정 행정소송법 제8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의하면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민법 159조는 기간의 만료점에 관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하고 있으며,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09. 12.경부터 화장품세트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화장품도소매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 2. 28.~2017. 8. 1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6경까지 매출을 누락하여 해당기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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