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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6. 24. 선고 2010두2081 판결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5717 (2009.12.24)

제목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요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사건

2010두208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안AA 2. 최BB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15717 판결

판결선고

2011. 6.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80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0. 9. 1. ○○시 ○○구 ○○동 330 ○○마을 135동 7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거주하여 오다가 2006. 10. 20. 이AA으로부터 같은 단지 내 129동 1103호(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2. 15. 원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2007. 11. 24. 이BB과 이 사건 주택을 4억 7,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은 당일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07. 12. 5.에, 잔금 4억 2,8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2007. 12. 17.에 각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2007. 12.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들은 2007. 12. 17.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신규주택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를 각 등기접수일인 2006. 12. 15.과 2007. 12. 17.로 판단한 후 원고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관한「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8. 9. 3. 원고들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86,097,53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 소유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고,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로 보고 있는바,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휴무토요일인 2007. 12. 15.이므로 그 다음 월요일인 2007. 12.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기간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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