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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3. 26. 선고 2009누20566 판결
부동산신축판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902 (2009.06.03)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04 (2008.06.30)

제목

부동산신축판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기환급신고를 해야하는데도 불과하고 공동사업자 구성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 가치세 2,727,272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36,364원에 대한 조기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2행 내지 제3행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제출 등 불성실가산세)'를 '(=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1,363,636원 + 초과환급 신고가산세 1,363,636원)'으로 고친다.

나 제3변 제17행의 '한편'부터 제3면 제21행 끝까지를 삭제한다.

다. 제4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2)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AA 및 당심 증인 이BB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CC, 최DD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자로서 2003. 6. 26.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EE, 전FF 부부가 2005. 6. 2. 그들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5. 11. 19 건축주 명의를 변경 받은 사실, 그 후 건축주 명의가 2005. 12. 22. 원고 최GG와 최EE, 전FF, 최HH, 최II, 백JJ, 구KK 등 7인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2007. 4. 5. 최종적으로 친인척관계에 있는 최EE 등 9인 공동 명의로 변경된 사실,② 한편 최EE, 전FF가 2006. 9. 15.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임대에 관하여 2005. 9. 15.자 동업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4. 6 건축주인 최EE 등 9인 공동명의로 작성된 동엽계약서(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다)를 첨부하여 사업자를 2007. 3. 1 자로 최EE, 전FF에서 최EE 등 9인으로 변경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에서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변경한 다음(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변경내용이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변경된 사업자등록에 터잡아 2007. 7. 25. 최EE 등 9인 공동사업자 명의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사실,③ 그러나 최EE 등 9인이 건축주로서 2007. 8.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되자, 2007. 8. 24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EE 등 9인 각자 명의(즉 6개 층별 소유자 명의, 이하 같다)로 사업개시일을 2007. 8. 7.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6개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건설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최EE 등 9인 각자(각 층별 소유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신고를 한 사실, 당시 최EE 등 9인은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관련 증빙자료로 공사도급인 명의가 최EE 등 9인으로 된 2005. 9. 15.자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위 도급계약서상의 도급인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을 받고, 2007. 9 30. 공사도급인 명의가 최EE 등 9인 각자 명의로 작성된 2006. 10. 16.자 도급계약서를 다시 제출한 사실(원고들은 원고 최GG외 1인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④ 그런데 최EE 등 9인 각자 명의의 위 2006. 10. 16.자 도급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공사기간 및 공사대금 등)이 일부 사실과 달라 이를 그 대로 믿기 어렵고, 최EE 등 9인 공동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이나 사업자등록변경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최EE 등 9인이 각자 각 층별로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면서 개별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⑤ 비록 최EE 등이 개별적으로 ◇◇건설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최EE 등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손익분배 약정을 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EE 등 공동사업자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합으로서 건물신축사업 추진의 편의성, 공동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 등에 따라 부동산 신축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통사업자등록을 하고 조합 자체의 독립된 계산 하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등 실제 사업자로 활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최EE 등이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로서 ◇◇건설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이고, 그 후 최EE 등이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동업관계가 해소됨에 따 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당심에서의원고들의새로운주장에대한판단을아래와같이추가한다.

원고들은, 설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최EE 등이 당초 최EE 등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에 터잡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 세 신고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최EE 등 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기환급신고를 하려 고 하였는데,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최EE 등 각자 명의로 환급신고를 해야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세무지도를 하는 바람에 이를 믿고 최EE 등 각자 명의 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는바, 당초의 위와 같은 세무지도내용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바(대 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1495 판결 참조),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최EE 등 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기환급신고를 하려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최EE 등 각자 명의로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지도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처분 중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즉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의 가산세는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공제에서 나아가 그 세액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가 정한 각 가산세 규정의 문언이 모두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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