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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5. 27. 선고 2008구합38919 판결
건물신축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02 (2008.06.30)

제목

건물신축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조합원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 지분만큼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건설업자에게 공동사업자 명의로 공동사업자명의에서 구성원 각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1.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45,45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27,273원에 대한 조기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2008.11.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처분일을 '2008.3.3.'로 기재하고,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최AA, 최BB, 최CC, 백DD, 최EE, 구FF, 최GG(이하 원고들과 위 사람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 9인'이라고 한다)과 함께 ○○ ○○구 ○○동5가 12-111 및 ○○ ○○구 ○○동5가 12-134 지상의 6층 학원 및 주택(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다. 원고들은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건설'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7.9.25.매입세액 12,727,273원의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건설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원고 등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우선 교부한 다음 위 공동사업자가 원고 등 각 개인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건설로부터 직접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았다. 피고는 2008.3.1.원고들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 매입세액 상당의 조기환급을 거부하는 동시에(이하'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고 한다),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45,450원(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 1,272,727원과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1,272,727원 합계 2,545,454원에서 '10원'미만 버림)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 내지 8,12,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당시 원고 전HH와 '최AA'이 토지를 소유하였기에 어쩔수 없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이에 따라 발급받았을 뿐, 실질은 원고 등 9인이 각 개인사업자들로서 ◇◇건설로부터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다. 원고 등 9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자의 계산 하에 건축을 완료하고 ◇◇건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각자 교부받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과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와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최JJ, 최KK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자로서 2003.6.26.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 전HH와 '최AA'은 2005.6.2.최JJ, 최KK로부터 위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5.11.19.건축주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하였다. 그 후 위 건축주 명의는 2005.12.22.원고 전HH, 최BB, 최AA, 최GG, 최EE, 백LL, 구FF 7인의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2007.4.5.최종적으로 친인척관계에 있는 원고 등 9인의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다.

(2)한편 원고 전HH와 '최AA'은 2006.9.15.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임대에 관하여 .2005.9.15.자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07.4.6.건축주인 원고 등 9인의 공동 명의로 작성된 동업계약서(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를 첨부하여 사업자를 2007.3.1.자로 '원고 전HH와 최AA'에서 '원고 등 9인'으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에서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변경하였다. 원고 등 9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자등록에 터잡아 2007.7.25.원고 등 9인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3)원고 등 9인은 2007.8.7.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등 9인이 건축주로서 사용승인을 받게 되자, 2007.8.24.원고 등 9인 각자 명의(6개 층별 소유자 명의, 이하 같다)로 사업개시일을 '2007.8.7.'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6개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건설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원고 등 9인 각자(각 층별 소유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4)원고 등 9인은 위 조기환급신고 당시 관련 증빙자료로 공사도급인 명의가 '원고 등 9인'으로 된 '2005.9.15.자 도급계약서(공사대금 7억 원, 공사기간 2005.9.15.부터 2006.12.15.까지)'를 제출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위 도급계약서상의 도급인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을 받고, 2007.9.30.공사도급인 명의가 원고 등 9인 각자 명의로 작성된 '2006.10.16.자 도급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다{원고들은'원고 전HH 외 1인'명의로 작성된 도급계약서(공사대금 1억 4천만원, 공사기간 2006.10.16.부터 2007.1.20.까지)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 내지 8,11 내지 15,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다

(1)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어떤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 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두3987 판결,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참조).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2.7.28.선고 91누6221 판결, 대법원 1999.4.13.선고 97누6100 판결 등 참조).

(2)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와 갑 10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 등 9인 각자 명의의 '2006.10.16.자 도급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등 9인 공동 명의의 '2005.9.15.자 도급계약서'와 공사기간도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 등 9인이 각자 각 층별로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면서 개별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②원고 등 9인이 개별적으로 ◇◇건설에 공사대금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등 9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을 이루어 손익분배 약정을 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 등 9인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 임대하는 것을 공동사업으로 한 조합으로서 건물신축사업 추진의 편의, 공동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 등에 따라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조합 자체의 독립된 계산 하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등 실제 사업자로 활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 9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로서 ◇◇건설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이고, 그 후 원고 등 9인이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동업관계 해소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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