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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03. 선고 2008구합38896 판결
건설용역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05 (2008.06.30)

제목

건설용역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

요지

당초 9인 명의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후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공사완료 및 사용승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등기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가 아닌 각각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8,181,919원의 조기환급 거부처분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1,636,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 증, 을1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7. 8. 24. 서울 성○구 안○동 5가 12-111 외 1필지 지상 6층 학원 및 주택 중 5층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2007. 9. 25.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한 공급가액 81,81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업설비의 신설에 따른 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3. 원고들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원고들과 최○인, 전○희, 최○호, 최○용, 최○재, 김○태, 백○태 등 9인 이하 "원고 등 9인"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동시에(이하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이 정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합계표"라고 한다) 제출에 따른 가산세 818,181원(이하 "제1 가산세"라고 한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 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4가 정한 초과 환급신고가산세 818,181원(이하 "제2 가산세"라고 한다) 합계 1,636,360원(원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이하 가산세부과처분 이라 한다).

2.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아래와같은사유로환급거부처분과가산세부과처분이위법하다고주장한다.

(1)원고 등 9인은 각자 당초부터 위 건물을 신축하여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합의 하에 위 회사에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위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위 합의에 따른 특정부분을 원시취득함과 아울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회사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 등 9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원고 등 9인 각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구분소유하 기로 한 위 건물 5층 부분에 관하여 위 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들 이다(이하 제1 주장 이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자체에 조기환급신고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 로 위 구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적용하여 한 제1 가산세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 칙에 위배되고, 위 구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납세자가 초과 환급세액을 신고 한 경우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 하 제2 주장 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대하여

(가) 앞서 든 증거 에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갑끄호증, 을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로는 원고 등 9인 공동 명의의 그것(이하 제1 계약서 라고 한다)과 원고 등 9인 각자 명의, 구체적으로 최○인, 최○호ㆍ최○제, 백○태, 최○용, 전○희ㆍ김○태, 원고들 명의의 그것(이하 제2 계약서 라고 한다) 두 가지가 작성되어 있다. 제1 계약서에는 공사대금 이 700,000,000원으로, 공사기 간이 2005. 9. 15.부터 2006. 12. 15.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제2 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6. 10. 16.로, 공사대금이 원고 등 9인 각자의 해당금액(원고들의 경우 90,000,000원이고 합계는 70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이 2006. 10. 16.부터 2007. 1.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1 계약서상 공사기간 중에도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으며, 당초 원고들이 환급신고 당시 제1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제1 계약서상 도급인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2007. 9. 30. 제2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 등 9인이 위 회사에 입금한 돈이 원고 등 9인 각자가 작성한 제2 계약서상의 공사대금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 9인 각자 명의의 제2 도급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 등 9인 공동 명의의 제1 도급계약서를 위 회사와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래 최○○, 최○이가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인, 전○희가 그들로부터 2005. 6. 2.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5. 11. 19. 건축주명의를 변경 받았다. 그 후 건축주 명의가 2005. 12. 22. 최○인, 전○희, 최○원, 최○호, 최○용, 백○순, 구○모 등 6인의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2007. 4. 5. 최종적으로 원고 등 9인의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다.

3) 최○인, 전○희가 2006. 9. 15. 위 건물의 신축 및 임대에 관하여 2005. 9. 15.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동 명의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 록을 하였는데, 원고 등 9인이 2007. 3. 1. 원고 등 9인 명의의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를 최○인, 전○희에서 원고 등 9인으로 변경하고, 2007. 4. 6. 업종을 건물신축 판매업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자등록에 터잡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다. 그러다가 원고 등 9인이 건축주로서 2007. 8. 7.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되자, 2007. 8. 24.에야 이르러 비로소 원고 등 9인 각자 명의로 사업개시일을 2007. 8. 7.,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 공급 받는 자를 원고 등 9인 각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4) 원고 등 9인의 공동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이나 사업자등록변경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원고 등 9인이 각자 위 건물을 구분소유하면서 개별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로 약정 또는 합의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에 원고 등 9인이 모두 친인척 사이인 점 등을 보태 어 보면, 원고 등 9인이 각자가 아니라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로서위 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 받은 자라고 봄이 옳고, 그 후 원고 등 9인이 위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그 실질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제2 주장에대하여

(가) 먼저 제1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월별 조기환급 제도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에 갈음하여 그보다 환급시기를 앞당겨 미리 환급세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때 제출되는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 고시 제출되는 합계표를 대체하여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그 후 다시금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부가가치세 예 정신고시 합계표를 제출하면 확정신고시 다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2항도 같은 취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 5항이 조기환급신고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 합계표를 제 출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방법을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 4항에 따라 제출한 합계표를 피고가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하여 한 제1 가산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제2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가 정한 각 가산세 규정의 문언이 모두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 규정의 실효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또 는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2 가산세부과처분은 위 구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피고가한환급거부처분과가산세부과처분은모두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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