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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1495 판결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59]
판시사항

[1] 지역개발세의 과세요건인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개념에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지방해운항만청장의 지역개발세 감면에 대한 견해표명을 신의칙 적용의 요건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 제4호 등의 규정내용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취지가 컨테이너의 수송에 따른 도로의 개설, 보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상의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주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컨테이너부두 뿐만 아니라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도 포함된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므로, 국가기관인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도세인 지역개발세의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지역개발세 면제에 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그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한솔화학 주식회사(변경전 상호:영우화학 주식회사) 외 3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3조는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지하수·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16조는 위 법조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제4호에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단서 생략)'를 들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취지가 컨테이너의 수송에 따른 도로의 개설, 보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상의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주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컨테이너부두 뿐만 아니라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3조에 따라 제정한 경상남도 세조례(1991. 12. 31. 조례 제2127호) 제53조 제2호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개념을 컨테이너 및 일반 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된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지 못하던 울산항에 1992. 8. 28.부터 컨테이너선이 취항하게 되자, 소외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은 같은 달 22. 울산상공회의소와 원고들을 포함한 수출입업체에 컨테이너선의 취항사실을 알리면서 울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수출입하는 경우 항만시설이용료가 50% 감면될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세의 부담도 없다는 취지의 안내공문을 발송한 사실 및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위와 같은 안내공문을 발송함에 있어 지역개발세의 과세관청인 피고나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그에 관하여 협의를 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기관인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도세인 지역개발세의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지역개발세 면제에 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그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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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6.21.선고 95구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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