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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10. 선고 2008구합38926 판결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8-0103 (2008.06.30)

제목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

요지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사용승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공동사업 구성원 각자의 명의로 구분등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공동사업 구성원의 명의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08구합38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백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11.17.

판결선고

2009.12.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13,636,364원의 조기환급거부 처분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2,727,27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1-111 외 1필지 지상 6층 학원 및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을 한 사람으로서, 2007. 9. 25.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 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한 공급가액 136,3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사업설비의 신설에 따른 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월별 조기환급신고 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 최AA, 전BB, 최DD, 최EE, 최FF, 최GG, 김HH, 구II 등 9인(이하 '원고 등 9인'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동시에(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이 정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합계표'라고 한다) 제출에 따른 가산세 1,363,636원(이하 '제1 가산세'라고 한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 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4가 정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363,636원(이하 '제2가산세'라고 한다) 합계 2,727,272원(원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급거부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 등 9인은 각자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합의 하에 위 회사에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신축함으로써, 위 합의에 따른 특정부분을 원시취득 함과 아울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 등 9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원고 등 9인 각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구분소유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관하여 위 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이다.

(2)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자체에 조기환급신고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위 구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제1 가산세 부분), 위 구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납세자가 초과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제2 가산세 부분).

나. 판단

(1)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4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 갑 11호증, 갑 12 호증, 을 3호증의 1, 2, 3, 을 4호증의 I, 2, 을 5호증의 I, 2, 을 6호증의 I, 2, 3, 을 7 호증, 을 8호증의 1, 2, 3, 을 9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최JJ, 최KK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AA, 전BB가 그들로부터 2005. 6. 2.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5. 11. 19. 건축주명의를 변경 받은 사실, 그 후 건축주 명의가 2005. 12. 22. 최AA, 전BB, 최DD, 최EE, 최FF, 백LL, 구II 등 6인의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2007. 4. 5. 최종적으로 원고 등 9인의 공동 명의로 변경된 사실, 최AA 전BB가 2006. 9. 15. 위 건물의 신축 및 임대에 관하여 2005. 9. 15.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동 명의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 등 9인이 2007. 3. 1. 원고 등 9인 명의의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를 최AA, 전BB에서 원고 등 9인으로 변경하고, 2007. 4. 6. 업종을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자등록에 터 잡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는 사실, 그러다가 원고 등 9인이 건축주로서 2007. 8. 7.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되자, 2007. 8. 2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 등 9인 각자 명의로 사업개시일을 2007. 8. 7.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원고 등 9인 각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신고를 한 사실, 원고 등은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당시 증빙자료로 2005. 9. 15.자 도급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서에는 원고 등 9인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제1계약서상의 도급인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을 받자, 2007. 9. 30. 원고 등 9인의 각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2006. 10. 16.자 도급계약서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제출한 사실, 위 제1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700,000, 000원으로, 공사기간이 2005. 9. 15.부터 2006. 12. 15.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제2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6. 10. 16.로, 공사대금이 원고 등 9인 각자의 해당금액(원고의 경우 1억 5천만 원이고 합계는 70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이 2006. 10. 16.부터 2007. 1.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이미 제1계약서상 공사기간 중에도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원고 등 9인이 위 회사에 입금한 돈의 합계가 원고 등 9인 각자가 작성한 제2 계약서상의 공사대금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경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위와 원고 등 9인의 공동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이나 사업자등록변경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원고 등 9인 이 각자 위 건물을 구분소유하면서 개별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로 약정 또는 합의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 9인 각자 명의의 제2 도급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 등 9인 공동 명의의 제1 도급계약서만이 위 회사와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원고 등 9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건설용역 을 공급받은 자이고, 그 후 원고 등 9인이 위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동업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먼저 제1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월별 조기환급 제도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에 갈음하여 그보다 환급시기를 앞당겨 미리 환급세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때 제출되는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 고시 제출되는 합계표를 대체하여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그 후 다시금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부가가치세 예 정신고시 합계표를 제출하면 확정신고시 다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2항도 같은 취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이 조기환급신고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방법을 구체화 ・ 명확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합계표를 피고가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하여 한 제1 가산세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제2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 47조의5가 정한 각 가산세 규정의 문언이 모두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 규정의 실효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또 는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2 가산세부과처분은 위 구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한 환급거부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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