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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03. 선고 2009누23244 판결
건설용역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896 (2009.07.03)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05 (2008.06.30)

제목

건설용역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

요지

당초 9인 명의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후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공사완료 및 사용승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등기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가 아닌 각각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3. 원교(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최AA에 대하여 한 8,181,919원의 조기환급거부처분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1,636,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부분]

원고는, 설령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등 9 인이 당초 원고 등 9인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에 터잡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 9인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기환급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 등 9명의 각자 명의로 환급신고를 해야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세무지도를 하는 바람에 원고 등 9인은 이를 믿고서 각 자 명의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는바, 당초의 위와 같은 세무지도의 내용에 반하는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 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원고 등 9인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기환급신고를 하려는 원고 등 9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고 등 9인의 각자 명의로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지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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