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8-0104 (2008.06.30)
제목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
요지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사용승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공동사업 구성원 각자의 명의로 구분등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공동사업 구성원의 명의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08구합389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최AA 2.최BB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4.8.
판결선고
2009.6.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27,272원의 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36.364원에 대한 조기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의 2008. 11.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36,364원의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 원고들은 경정청구가 아닌 조기환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최AA, 백BB, 최CC, 전DD, 김EE, 구FF, 최GG(이하 원고들과 위 사람들을 함께 '최AA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1-111 및 11-112 지상 1,789.83㎡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6,3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7. 9. 25. 매입세액 13,636,364 원의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건설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최AA 등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우선 교부한 다음 위 공동사업자가 원고들을 포함한 최AA 등 각 개인 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건설로부터 직접 교부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 3. 1. 원고들에 대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조기환급 신청을 거부함 과 아울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27,272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등 불성실가산세)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 6. 4.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당시 최AA 전HH가 토지를 소유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이에 따라 발급받았을 뿐, 실질은 최AA 등 각 개인사업자들이 □□건설로부터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이고, 최AA 등 각 개인사업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각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자의 계산 하에 건축을 완료하고 □□건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각자 교부 받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와 같은 조 제5항에 정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등 불성실가산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어떤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398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참조).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제5, 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5, 을제3, 4호증의 각 1, 2,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2, 을제7호증의 1, 2, 3,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박J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6. 9. 15.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자인 최AA, 전HH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업종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3. 1. 최AA 등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2007. 4. 6. 그 업종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 신축 판매업으로 변경한 점(이와 함께 최AA 등 사이에는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 ②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최AA, 전HH 공동명의였다가 2007. 4. 5. 최AA 등 공동명의로 변경된 점, ③ 원고들을 비롯한 최AA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7. 8. 7.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7. 8. 24.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각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점, ④ 원고들이 2007. 9. 25.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당초 제출한 2005. 9. 15.자 도급계약서에는 최AA 등 공동사업자 전원의 명의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된 반면, 도급인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지적을 받고 원고들이 같은 달 30. 제출한 2006. 10. 16.자 계약서에는 최AA 등 각 개인사업자들 명의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제출의 경위, 위 각 계약서의 기재내용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달 30.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비록 최AA 등이 각 별로 □□건설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최AA 등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손익분배 약정을 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⑥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07. 12. 15.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최AA 등은 각 층별로 각 구분소유권등기를 마친 점(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1호 227.13㎡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의 구분소유권등기를 마쳤다) 등에 비추어 보면 최AA 등 공동사업자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합으로서 건물신축사업 추진의 편의성, 공동건축주로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 등에 따라 부동산 신축 판매업을 종목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조합 자체의 독립된 계산(앞서 본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조합원들 사이에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존재하였다) 하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등 실제 사업자로 활동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에 최AA 등 각 개인사업자들이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아 각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은 최AA 등 공동사업자 조합으로서 □□건설은 위 조합에게 건설도급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다시 위 조합이 조합원 각자의 개별 사업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조합원인 최AA 등 개인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층별로 분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