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부과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6가합504761 부당이득금
원고
정AA,정B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정AA에게 384,873,000원, 원고 정BB에게 342,95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A지방국세청은 2010. 7.경부터 10.경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삼AA회사(이하 '삼AA회사'라 한다)와 그 관계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삼AA회사의 대표이사인 정CC의 가족[원고 정AA(정CC의 장남), 원고 정BB(정CC의 차남) 및 정DD(정CC의 처)]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국세청은 조사 결과 ① 정CC 및 그 가족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처, 자녀 계좌에 입금된 고액입금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추적(전표조회, 수표조회 등)한바, 처, 자녀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대부분 정CC 계좌에서 출금 또는 이체된 자금이거나 삼AA회사 등 법인들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제3자 명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자금인 것을 확인하고, ② 처,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동산, 주식 등 취득 자금 원천을 추적한바, 이 또한 정CC 자금이거나 법인의 비자금 차명계좌에서 나온 자금들이며, ③ 이후 가족 계좌 등에 입금된 자금의 사용처 등 자금을 추적하여 일부 확인한바 위 자금들이 자녀와 처 명의 관계사 주식, 부동산, 동산 취득, 처와 자녀의 대출이자 및 사적 경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본인 명의 계좌는 본인 소유이고 입금된 자금 원천 및 취득 부동산 자금 원천은 정CC로부터 증여받았다. 본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부동산, 주식 취득에 사용되었다. 현금으로 입금되어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세무공무원은 원고들에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고자 하였으나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고, 정CC는 위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자신이 2006년경부터2009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정AA에게 2,225,609,544원을, 원고 정BB에게 1,513,277,000원을 각각 증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위 세무공무원은 원고들로부터 각각의 일자별로 정리된 '증여내역 명세'를 첨부하여 위 각 금액을 정CC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라. 위 제산제세 실지조사결과 작성된 종결 보고서에는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정DD이 67억 여원, 원고 정AA이 20억 여원, 원고 정BB이 16억 여원의 주식을 각각 취득하였는데, 주식취득자금 등을 확인한 바, ① 원고 정AA이 정CC로부터 현금 2,225,609,000원을 증여받아 주식 등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고 (2,584,350,000원에 대해서는 증여 신고함), ② 원고 정BB은 정CC로부터 현금 1,513,277,000원을 증여받아 주식 등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며 (1,107,219,000원에 대해서는 증여 신고함), ③ 정DD은 정CC로부터 현금508,394,000원을 증여받아 주식 등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6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 신고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A지방국세청장은, ① 원고 정AA에 관하여 2006. 3. 17.부터 2009. 11. 26.까지의 귀속에 대한 증여세 합계 1,711,838,765원에 대한 결정결의서를, ② 원고 정BB에 관하여 2006. 6.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귀속에 대한 증여세 합계1,014,551,950원에 대한 결정결의서를 B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B세무서장은 2010. 12. 15. 원고 정AA에 대하여 합계 1,711,838,765원의 증여세(과세표준 합계 4,779,959,628원)를, 원고 정BB에 대하여 합계 1,014,551,950원의 증여세(과세표준합계 2,590,496,782원)를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14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각 기재, 원고 정B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을 적용한다.'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2013. 1. 1. 신설된 규정인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들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돈이 원고들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그 입금 시점에서 증여받았다는 사실 또는 그 입금 시점에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 용처를 확인하여 그 돈을 사용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을 밝혀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① 연결계좌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 각각의 돈들이 입금된 후 며칠 후에 다른 계좌 등으로 빠져나가 원고들이 그 돈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와 같은 돈의 흐름을 알고서도 추가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피고는 당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연결계좌 등 조사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받고서도 이에 불응하였는바, 연결계좌를 통한 인출, 송금으로 원고들이 위 돈을 실제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② 원고들이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의 자금출처는 모두 증여 신고를 마친 자금임에도, 원고들이 정CC로부터 미신고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며, ③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대신 정CC나 원고들이 비협조하는 경우 정CC에 대해 진행 중인 횡령 등 수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한 정CC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들이 정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라는 확인서를 받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과세요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1) 원고 정AA
B세무서장은 원고 정AA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CC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384,873,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①순번 1, 3의 경우 과세관청은 원고 정AA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재산상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고, ② 순번 2의 경우 원고 정AA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7,0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한 것이며, ③ 순번 4의 경우 원고 정AA이 제주 000시 00동 산00-7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2007. 8. 9.이므로 정CC가 2007. 8. 30. 원고 정AA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④순번 5, 6, 7, 8의 경우 원고 정AA 명의의 하나은행 000-0-00000 계좌는 삼AA회사의 차명계좌로 위 각 금원은 삼AA회사의 직원에 의하여 입금되어 며칠 이내에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자기앞수표로 대체출금되는 등 원고 정AA이 위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원고 정BB
B세무서장은 원고 정BB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CC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정BB에 대하여 342,955,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① 순번 1의 경우 원고 정BB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7,0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② 순번 3의 경우 과세관청은 원고 정BB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재산상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으며, ③ 순번 4의 경우 원고 정BB이 제주 000시 00동 산00-7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2007. 8. 9.이므로 정CC가 2007. 8. 30. 원고 정BB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④ 순번 2, 5, 6, 7, 8, 9의 경우 원고 정B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는 정CC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삼AA회사(이하 '삼AA회사'라 한다)의 차명계좌로 위 각 금원은 삼AA회사의 직원에 의하여 입금되어 며칠 이내에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자기앞수표로 대체출금되는 등 원고 정BB이 위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위 2.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돈을 원고들이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져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이 위 무효 부분을 초과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원고 정AA : 384,873,000원(증여가액 632,445,000원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 상당액), 원고 정BB : 342,955,000원(증여가액 577,000,000원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AA의 하나은행 계좌 및 원고정BB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입금 당일 내지 며칠 후에 자기앞수표로 출금되거나 제3자 계좌로 대체출금되는 등 원고들이 위 돈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거나 원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관청이 정확하게 평가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원고들 계좌로 송금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 그 자금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계좌 명의자에 대한 재산취득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2.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돈을 원고들이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삼AA회사와 그 관계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차명계좌가 발견되고 삼AA회사의 대표이사인 정CC의 가족이 취득한 주식, 부동산의 자금출처 및 증여세 신고누락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면 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점, ② 위 조사 과정에서 원고들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 자금출처나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원고들 및 정CC가 그 자금출처 내지 자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원고들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는바, 이는 수개월간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상장법인인 삼AA회사에 대한 악영향 및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 그밖에 과세관청이 위 문답서 내지 확인서를 받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일부에 해당하고[원고 정AA이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증여 부분 합계 632,445,000원(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정AA에 대한 과세표준 4,779,959,628원), 원고 정BB이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증여 부분 합계 577,000,000원(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정BB에 대한 과세표준 2,590,496,782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 및 정CC가 확인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증여받았음을 다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들이 정CC로부터 위 각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원고들이 위 각 금원을 실제로 증여받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