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드단205914 손해배상 ( 기 )
원고
박AA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BB
주소 창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6 . 3 . 8 .
판결선고
2016 . 4 . 19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15 , 000 , 000원과 이에 대한 2015 . 8 . 27 . 부터 2016 . 4 . 19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 , 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2001 . 12 . 19 . 정C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
나 . 정CC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생인데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에서 만난 사이이다 .
다 . 원고는 정CC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녹음기를 정CC의 승용차에 설치하였고 , 2015 . 4 . 10 . 03 : 47부터 08 : 56까지 피고가 정CC와 위 승용차에서 한 대화가 녹음되었 는데 , 그 중에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녹화기록을 지워야 한다는 대화 , 정CC와 피고가 키스를 하면서 주고받은 대화 ,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라 . 정CC는 그 다음날인 2015 . 4 . 11 . 경 남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미행하여 온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는데 , 원고는 그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
마 . 원고는 정CC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6704 ) 를 제기 하였는데 , 위 사건에서 원고와 정CC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2016 . 3 . 9 . 자 화해권고결정 이 확정되어 원고와 정CC는 이혼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2 , 3 , 5 , 7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 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 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정CC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 피 고도 정CC가 배우자가 있는 점을 알고도 그와 같은 정CC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 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피고가 정CC를 만났을 당시 원고와 정C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 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 피고와 정CC가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위와 정도 , 원고와 정CC의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의 경과 , 원고와 정CC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 ,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인 2015 . 8 . 27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 4 . 19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박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