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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9. 12. 선고 2013구합10565 판결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제목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없어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임

요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매각당시 근저당설정된 금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한 것은 당연무효임

사건

2013구합10565 증여세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1.양AA 2.정BB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9.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1. 피고가 2010.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10. 9. 30.'은 '2010. 9.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정BB은 2007. 7. 2. 오DD, 오EE, 오FF(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원고 정BB 소유의 OO시 OO구 OO동 629-38 대 497.7㎡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원에 양도하면서, 2007. 6. 5. 계약금 OOOO원을 지급받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OOOO원은 매수자들이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OOOO원을 공제한 뒤, 2007. 7. 2. 잔금 O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위 양도대금 중 현금 수령한 OOOO원(계약금 OOOO원 + 잔금 OOOO원) 중 배우자인 원고 양A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GG 계화로 송금된 OOOO원 및 김HH의 계좌로 송금된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O원이 원고 양AA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정BB에 대한 양도대금추적조사 결과 원고 정BB이 실제 수령한 양도대금 중 OOOO원을 원고 양AA에게 송금하여 현금증여하고, 원고 양AA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II은행(이하 'II은행'이라 한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채무액 OOOO원을 양도대금에서 차감하고 수령함으로써 원고 양AA에게 합계 OOOO원(OOOO원 + O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 5. 14.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 양AA이 원고 정BB으로부터 O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9. 1. 원고 양AA과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정BB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원고 양AA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원고 양AA이 원고 정BB에게 대여한 돈을 반환하거나, 사업체의 설립자본금조로 지급된 것이거나, 본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액 OOOO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J은행, 이하 'JJ은행'이라 한다) 및 OOOO원(근저당권자 II은행)은 원고 정BB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부분은 증여로 볼 여지가 없으며, 원고 양AA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에 소요된 금원도 원고 정BB이 원고 양AA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가 부 동산 매각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대위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OOOO원이 모두 증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에도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원)

등기말소일

등기말소원인

JJ은행

원고

정BB

OOOO

2007. 7. 2.

2007. 6. 29. 자 해지

원고

정BB

OOOO

"

"

원고

정BB

OOOO

"

"

II은행

원고

정BB

OOOO

"

2007. 7. 2.자 해지

원고

양AA

OOOO

"

2007. 7. 2.자 일부포기

원고

양AA

OOOO

"

"

원고

양AA

OOOO

"

"

(2) 매수인들은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JJ은행 OO지점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금으로 OOOO원을, II은행 OO기업센터지점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금으로 OOOO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0. 3. 18.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부동산취득확인서를 중부지방국세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원고 양AA의 계좌로 송금된 OOOO원 및 II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공제분 OOOO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 정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OOOO원을 원고 양AA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 양AA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I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 4건 중 채무자가 원고 양AA인 3건은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OOOO원이고, 채무자가 원고 정BB인 1건은 채권최고액이 OOOO원으로 채무자가 원고 양AA인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채무자가 원고 정BB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II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금 중 원고 양AA이 채무자인 각 근저당권과 원고 정BB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각 얼마씩의 금원이 사용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II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공제분 OOOO원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원고 양AA에 대한 증여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설사 그 중 일부 금액이 원고 정BB의 채무에 관련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담보채무 변제금의 일부가 원고 정BB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에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을 모두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JJ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공제분 OOOO원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J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3건으로 모두 그 채무자가 원고 정BB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들이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JJ은행 OO지점에 지급한 OOOO원은 전액 채무자가 원고 정BB인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원고 양AA에 대한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매수인들의 부동산취득확인서로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해당 금원을 원고 양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 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모두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 세액을 산정한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가액으로 삼은 OOOO원에서 위에서 본 JJ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공제분 OOOO원을 차감한 O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 한 정 당한 세액은 OOOO원 이므로,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1) 원고 양AA의 계좌로 송금된 OOOO원과 II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공제분 OOOO원의 합계액은 OOOO원이나, 피고가 과세가액으로 삼은 OOOO원에서 OOOO원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으므로 그에 따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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