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 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4구합5853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감액경정된 부과세액'란 기재 각 해당 증여세 합계 429,137,53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부(父) 정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별지 1 목록 '당초 증여금액'란 해당 각 기재 합계 884,607,21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가 정BB으로부터 884,607,21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14. 1. 2.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당초 부과세액'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이 합계 480,933,830원의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7. 2.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한 후 위 입금된 금원 중 2006. 12. 29.자 입금액 67,906,620원이 원고의 퇴직소득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세를 별지 1 목록 '감액경정된 부과세액'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이 429,137,534원(= 480,933,830원 - 51,796,296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증여세 429,137,534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정BB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1997. 4. 28. 한정치산선고를 받았는데, 정BB이 별다른 사정없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정BB의 직원인 FFF은 정BB의 금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정BB과 원고의 통장을 이용관리한 점, 2006. 12. 29. 원고의 하나 은행 계좌에 입금된 14,000,590원은 FFF이 가공직원인 QQQ의 퇴직중간정산금 14,000,590원을 산정하여 원고의 위 계좌로 입금시킨 후 2007. 1. 18. 인출하여 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지상현이 횡령하였거나 원고가 정BB의 회사운영에 사용한 것이다.
2) 2006. 1. 23.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입금취소된 1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위 금원이 정BB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라는 점에 관한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3) 2006. 8. 21.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50,000,000원에 관하여, 위 금원은 FFF이 정BB의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발행된 수표를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곧바로 소액의 수표로 인출하여 간 것으로, 이는 정BB의 회사운영에 사용된 것이다.
4)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6. 12. 12. 입금된 19,000,000원과 2006. 12. 13. 입금된 16,500,000원 합계 35,500,000원에 관하여, 임AA는 2006. 11. 중순경 정B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정BB을 대신하여 2006. 11. 17. 임국지에 성명 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거래시간 적요 등 거래종류 입지내역 거래금액
원고
2006. 1. 23.
10:24 \u3000입금 현금 10,000,000
10:25 \u3000입금취소 현금 10,000,000
10:26 \u3000입금 현금 9,010,000
2006. 8. 21.
11:11 \u3000입금 대체 50,000,000
11:11 \u3000지급 대체 50,000,000
2006. 11. 17. \u3000임국지 대체출금 출금 35,000,000
2006. 12. 12. \u3000FFF 타행입금 입금 19,000,000
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정BB은 FFF을 통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이
자 500,000원 포함)을 대위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7)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005)의 계좌내역상 2004. 7. 2.~2008. 7. 23. 별지 1 목록 '증여금액'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이 합계 816,700,590원이 입금되었다.
2) 위 각 금원과 관련하여, 그 거래시간 직전 정BB의 하나은행 계좌 및 외환은
행 계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액수의 금원이 인출되거나 원고의 위 각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위 각 계좌의 거래에 관한 취급점도 동일하거나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는데, 원고의 위 2.가.2)3)4) 주장과 관련된 원고와 정BB의 계좌내역상 구체적 입
정태창
2006. 1. 23. 10:19 \u3000지급 현금 10,000,000
2006. 8. 21.
10:55 \u3000지급 대체 30,000,000
10:55 \u3000지급 대체 20,000,000
2006. 12. 12. 16:10 \u3000지급 현금 19,000,000
2006. 12. 13. 11:04 \u3000지급 현금 19,000,000
3) 한편 FFF은 2002. 12. 16. 정BB이 운영하는 '@@주택'의 경리부장으로 입
사한 후 2010. 7. 7.~2010. 9. 7. 경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회계업무를 총괄하
였는데, 2006. 1. 25.~2010. 7. 29. 위 @@주택 사무실에서 @@빌딩의 임차인으로부
터 받은 임대료를 36회에 걸쳐 합계 217,395,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
다.
4) FFF은 2010. 9. 9. 원고에게 '횡령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5,800만 원을 즉시
변제하며, 자신의 전세금 1억 6,000만 원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
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5) FFF은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1. 7.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께 기소된 컴퓨터사용사기의 점은
무죄가 선고됨)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0@@0000호),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죄수판단의 오인을 이유로 직권파기되어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울##지방법원 2000노0000호)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
었다.
6) 원고는 1997. 4. 28. 한정치산선고를 받았고, 이후 1998. 1. 3. '@@개발'에 입
사하여 3,287일을 근무하였는데, 2006. 12. 31. 퇴사하면서 67,906,62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는 8,386,666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
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
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
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
정을 종합하면, 정BB의 하나은행 계좌 및 외환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현금 또는 계
좌이체의 방법으로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로 예치된 816,700,590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내역상 2004. 7. 2.~2008. 7.
23. 별지 1 목록 각 '증여금액'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이 합계 816,700,590원이 입금되었
는데, 그 거래시간 직전 정BB의 하나은행 계좌 및 외환은행 계좌에서 동일하거나 유
사한 액수의 금원이 인출되거나 원고의 위 각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위 각 계좌의
거래에 관한 취급점도 동일하거나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BB의 위
각 계좌의 금원이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예치된 것으로 보인다.
② FFF은 정BB이 운영하는 '@@주택'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 25.~2010. 7. 29.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36회에 걸쳐 합계
217,395,000원을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FFF은 2010. 9. 9. 원고에게 횡령
금원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위 횡
령한 금원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금원과는 그 시기와 액수 등을 달리하는 점,
원고가 한정치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이후 1998. 1. 3.~2006. 12. 31. '@@개발'에서 근
무하면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인 사회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FFF이 원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횡
령하였다거나 원고가 정BB의 회사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2006. 1. 23. 10:24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10,000,000원이 입금되었
다가 10:25 입금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취소 직후인 9,010,000원이 다시 현금으로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점, 위와 같이 최초 입금되기 직전 2006. 1. 23. 10:19
정BB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0,000원이 출금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가 그와 같이 출금된 돈을 관리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④ 나아가 원고는 2006. 8. 21. 50,000,000원이 수표로 입출금된 후 정BB의
회사운영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또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6. 12. 12., 같은 달 13. 각각 입금된
19,000,000원, 16,500,000원 부분을 보면, 원고가 2006. 11. 17. 임국지에게 송금한
35,000,000원이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대여한 것임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위 각 입금 직전에 정BB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9,000,000원이 현금으로 각각 인출되
었던 점, 정BB이 위 각 입금 후에 임국지로부터 위 차용금에 상당하는 돈을 상환받
았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입금된 돈은 원고가 정태
창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