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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5. 09. 선고 2018나2063243 판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부과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761 (2018.10.11)

제목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부과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나206324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AA, B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6가합504761 판결

변론종결

2019.03.28.

판결선고

2019.05.0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갑 제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CC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 판결 중 제9쪽 제7행부터 12행까지의 "③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일부에 해당하고[원고 BBB이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증여 부분 합계 OOO,OOO,OOO원(이 사건 처분 중 원고 BBB에 대한 과세표준 O,OOO,OOO,OOO원), 원고 AAA이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증여 부분 합계 OOO,OOO,OOO원(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과세표준O,OOO,OOO,OOO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 및 DDD가 확인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증여받았음을 다투지 않는 점" 부분을 "③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일부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 및 DDD가 확인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증여받았음을 다투지 않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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