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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4. 07. 선고 2010구합1082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841 (2009.12.01)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식의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이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아들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10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3.24.

판결선고

2011.4.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9. 8.자 증여분 증여세 6,441,820원, 1998. 10. 30.자 증여분 증여세 255,558,070원, 1998, 12. 22.자 증여분 증여세 77,162,800원, 1999. 7. 30.자 증여분 증여세 48,366,140원, 1999. 10. 29.자 증여분 증여세 31,978,49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주주명부상 △△건설 주식 17,000주를 가지고 있다가 1998. 9. 8. 유상증자때 신주 2,500주를, 1998. 10. 30. 기타 주주 신탁정리때 37,791주를, 1998. 12. 22. 유상증자때 신주 8,814주를, 1999. 7. 30. 유상증자때 4,407주를, 1999. 10. 29. 유상증자때 2,938주를 각 인수하여(합계 56,450주) 모두 73,4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가진 주주가 되었으며, 그 후 2004. 7. 1. 위 73,450주를 정BB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망 정AA(정BB의 아버지)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l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가 정AA으로부터 56,45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2009. 3. 2. 원고에게 1998. 9.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6,441,820원, 1998. 10. 30.자 증여 분 증여세 255,558,070원, 1998, 12. 22.자 증여분 증여세 77,162,800원, 1999. 7. 30.자 증여분 증여세 48,366,140원, 1999. 10. 29.자 증여분 증여세 31,978,49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을 직접 인수하여 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망 정AA은 원고의 동의 없이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의 지분을 축소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의 주식을 정BB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1. 5. 30.경부터 2006. 6. 19.경까지 △△건설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망 정AA은 원고의 손아래 동서로서 1981. 5. 12.부터 2005. 8. 17.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6. 10. 23. 사망하였다. 한편, 정BB은 망 정AA의 아들로서 2005. 8. 17.부터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1981년경부터 2004. 7. 1.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될 때까지 △△건설의 주 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망 정AA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

4) △△건설은 2004년부터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하여, 2004년 15억 원, 2005년 50억 원, 2006년 70억 원 합계 135억 원을 배당하였는데, 원고에게는 2004년 배당 액 중 1억 4,690만 원 및 7,345만 원을 2회에 걸쳐 배당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원고가 위 배당금을 실제 받은 사실은 없다. 한편 원고의 아들인 강CC는 원고 의 배당금 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망 정AA 측에서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망인은 2005. 5. 23. 강CC에게 원고의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주식 배당에 대하여 과세된 5,317,110원을 대신 납부하는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원고와 정BB은 2004. 7. 1.경 이 사건 주식 73,450주를 정BB이 대금 881,4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정BB은 원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가 2004. 6. 16.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6) 원고는 정BB, 전DD이 공모하여 2004. 7. 1. 원고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BB, 전DD을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는데(의정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31165호, 2008년 형제315호), 2008. 3. 17. 검사는 정BB, 전DD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건설, 전DD, 정BB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2008가합10446호), 법원은 2009. 4. 1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3호증, 을 제3, 7, 8, 9, 10,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망 정AA이고, 망인이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04. 7. 1.경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아들인 정BB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반하는 취지의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심재구의 일부 증언은 그 진술의 작성자, 증인과 원고 사이의 관계를 볼 때 믿지 아니하고, 갑 제5, 6, 7, 10,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심재구의 증언(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자신의 자금으로 △△건설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약 23년간 주주로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오히려 망 정AA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신주를 인수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정AA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도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981. 5. 30.경부터 2006. 6. 19.경까지 △△건설의 이사로 재직한 점, 원고의 아들 강CC가 망인에게 주식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망인의 권리 행사를 용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망인의 권리행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2004. 7. 1.자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이사 연임에 필요하다는 망 정AA의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3. 6. 19. △△건설의 이사를 중임하고 2006. 6. 19. 퇴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으로 원고는 위 인감증명서가 2004. 6. 16. ○○ ○○구 ○○동 255-133, 135 토지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로 원고가 정BB에게 준 것을 정BB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토지매매계약용 인감증명서 가 따로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지 않는다).

3) 원고는 2004. 7. 1. 정BB에게서 2억 원을 받은 것에 관하여 2004. 6. 16. ○○ ○○구 ○○동 255-133, 135 토지를 정BB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2004. 7. 1. 2억 원, 같은 달 13. 2억 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정 BB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상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관해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하나, 위 갑 제11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2004. 7. 정BB으로부터 교부받은 4억 원 중 위 부동산 매매대금 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2004. 7. 1.자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주식양수대금 881,400,000원에도 크게 마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명의신탁의 대가로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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