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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2015구합5250 판결
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841(2015.08.13)

제목

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요지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사건

2015구합5250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 0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체결, 이행보증금의 수령

1) CC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는 2008년 4월경 메탈실리콘(MG-Si)을 생산・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원고는 CC의 대표이사이다. CC는 2008년경부터 중국의 규석광산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메탈실리콘을 생산・판매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 CC는 2009. 7. 23. DD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CC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소외 회사는 C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3) 원고는 2009. 7.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CC 주식 967,082주(지분율 37.195%) 및 원고의 경영권(CC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의미한다)을 소외 회사에게 5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추가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및 추가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일부 발췌)

제4조(대금지급방법)

① '을(소외회사, 이하 같다)'은 본 계약서 체결일에 본 계약의 이행보증금으로서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을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다.

② 상기 제①항의 이행보증금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대가가 산정된 직후, 양도대가의 계약금으로 전환된다.

③ '을'은 본 계약서의 이행을 위해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이 지정하는 이사진이 임명됨과 동시에 나머지 잔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 이 사건 추가합의서(일부 발췌)

제2조(임시주주총회의 시기)

'갑'이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계약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양수도대가)

① '양수도계약서'에 따른 경영권양수도의 대가는 오십억 원(5,000,000,000원)으로 합의한다.

② 따라서 '양수도계약서' 상의 이행보증금은 실질적인 계약금의 효력을 지닌다.

제4조(특약사항)

③ '을'은 임시주주총회 개최시간 1시간 이전까지 은행발행 사십억 원(4,000,000,000원) 자기앞 수표를 갑이 지정하는 공인된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을'이 위 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을'과 '대상회사(CC을 뜻함)' 사이의 양해각서 효력은 상실된다.

4) 원고는 2009. 7. 23.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약정 내용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이행보증금 10억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 하고,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시 원고의 이행보증금 몰취 약정을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5)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잔금지급기일을 2009. 8. 24.에서 2009. 9. 4.로 연기하여 주었으나, 소외 회사는 연기된 지급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09. 9. 7. CC와 원고에게 경영권 및 주식양수금액과 투자금액을 2009. 9.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가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자 2009. 9. 17. CC에게 투자우선권 포기의사를 밝혔고, 이에 CC는 2009. 9. 23. 소외 회사에게 2009. 9. 30.까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제 통보'라 한다).

6) 소외 회사는 2009. 9. 30.까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09. 10. 21. 코스닥시장본부에 CC 인수 철회 결정을 공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 등

1) 원고는 2012. 5. 24.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위약금으로서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2012년 5월경 BB세무서에 이 사건 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소득으로 신고하고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375,608,574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5. 1. 8. 이 사건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의 해제시기인 2009년을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수입시기로 보아,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0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000,000,000원 부과처분(= 일반무신고 가산세00,0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5.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몰취한 이 사건 이행보증금 상당액은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입게 된 원고의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액'에 해당하므로, 위 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가 몰취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여부 및 이 사건 이행보증금 전액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지 여부가 상당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해제 통보의 이행기간이 기간이 만료된 때나 이 사건 공시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이행보증금의 전액의 귀속을 확정한 때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2009년을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므로,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9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해당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28, 29, 30,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의 체결부터 이 사건 해제 통보까지는 약 2개월의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CC에게 약 2개월 만에 주가 폭락 등으로 인하여 1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계약에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한 주식 및 경영권인데, 원고는 위 양도 대상 주식 및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계약상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5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50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로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기타소득의 귀속연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의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

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2001두80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 판결 참조).

2) 위약금의 귀속 시기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실질적인 계약금의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약정하고, 매수인인 소외 회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금 10억 원만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오히려 CC에게 투자우선권 포기의사를 밝혔고, 이에 CC는 2009. 9. 2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해제 통보를 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9. 9. 30.까지도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함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해각서와 이 사건 계약은 같은 날 체결되었고, 소외 회사가 C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원고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방법을 통하여 CC를 인수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갖는 점, ② 이 사건 추가합의서 제4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CC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1시간 이전까지 잔금 4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면 이 사건양해각서 효력도 함께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계약의 효력과 이 사건 양해각서의 효력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점, ③ CC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이사로 선임되고 소외 회사가 C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양해각서가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면 CC 인수라는 최종적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될 아무런 필요나 이익이 없게 되는 점, ④ 소외 회사의 2009. 10. 21.자 코스닥 공시는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계약을 모두 철회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해각서는 CC의 이사건 해제 통보에 따라 그 이행기간이 경과된 2009. 9. 30.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CC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도 위 해제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양해각서와 함께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2009. 9. 30.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이 사건 추가합의서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해제 이전에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아 소득(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 ② 위약금 액수를 이행보증금 전액으로 정함으로써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계약 자체가 취소되어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약금이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환급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09. 9. 30.경 원고의 위약금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가 2009년을 기타소득의 귀속시점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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