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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1496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B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체결 분리된 공동 피고인 C(2016. 12.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주주인 주식회사 D 등 8 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식회사 B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하, 3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통칭할 때는 ‘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이라 하고, 각각을 지칭할 때는 계약 체결 일자를 기준으로 ‘ 이 사건 1차 양수도 계약’, ‘ 이 사건 2차 양수도 계약’, ‘ 이 사건 3차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각 해 지하였다.

순위 계약 체결 일자 매도인 매수인 매도주식 수 매매 가액( 원) 계약 해지 일자 1 2012. 2. 22. ( 주 )D ( 주 )E ( 주 )F ( 주 )G H I J ( 주 )K L ( 주 )M ( 주 )N 27,252,016 22,000,000,000 2012. 5. 11 2 2012. 7. 4. 위와 같음 ㈜O P Q R S T 25,632,866 20,692,720,000 2012. 9. 10. 3 2013. 1. 29. 위와 같음 P ㈜U V 5,074,319 16,385,455,000 2013. 2. 15

2. 피고인들 이하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W을 통틀어 지칭할 때 ‘ 피고인들’ 이라 한다.

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참여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양수도 계약의 매수인 중의 1 인인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한다 )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2차 양수도 계약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1차 양수도 계약 체결 시부터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주도한 공동 피고인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양수도 계약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동 계약 상의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자금조달에 실패하자 이 사건 2차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인 O 대신 공동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X( 이하, ‘X’ 이라 한다) 을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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