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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517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8.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3. 소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회장(미등기임원)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32,531,794주 중 98,237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아들로 1998. 3. 30.부터 2008. 6.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E은 위 발행주식 중 11,021,340주를, E의 배우자인 소외 F은 210,277주를, 1993. 8. 19.부터 2008. 12. 2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G은 1,653,277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E, F, G은 2008. 3. 26.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원고, E, F, G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500,000주를 매도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은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대주주인 E 외 3인(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 H(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사이에 2008년 3월 26일에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하는 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과 회사경영권(영업권 포함)을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양수인” 및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며, 본 계약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식의 양도 및 계약의 체결] “양도인”은 다음에서 정한 회사 발행 주식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1) 주식의 종류 : ㈜C 발행 기명식 보통주 2) 1주당 액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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