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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1. 16. 선고 2016누617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250(2016.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841(2015.08.13)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사건

(춘천)2016누61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5250 판결

변론종결

2016. 12. 5.

판결선고

2017.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 70,10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79,06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2. 다. 2)항의 ①항부터 ③항까지의 부분(제1심 판결문 제7쪽 5째줄부터 15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은 주식 및 경영권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은 물론 이 사건 해제통보 시점을 전후하여 여전히 주식 및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이나 경영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지 않았다.

②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보유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해제통보 시점까지 사이에 중국 쪽의 규석광산채굴권 등을 포함하여 CCCC의 자산가치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회사의 주식가치는 결국 그 회사의 자산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주식가치 역시 위 시점 사이에 하락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므로, 원고는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역시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③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가치 하락의 내용은 "이 사건 해제통보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0. 9.경 중국 쪽의 현지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주식가치가 '0'원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뒤에서 후설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시점(위약금의 귀속시점)을 이 사건 해제통보 시로 보는 이상, 이는 소외 회사와의 계약해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④ 가사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허위의 공시를 함에 따라 원고가 투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중국 쪽의 현지법인이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식가치가 '0'원이 되는 손해를 입었다."라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보증금 10억 원이 위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소외 회사의 공시가 허위인지, ② 피고의 공시로 인하여 원고가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실제로 장애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하여 투자금 모집을 못한 것인지, ③ 이로 인하여 중국 쪽의 현지법인을 폐업하게 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라. 2)항의 ④항 뒤 부분(제1심 판결문 제9쪽 13째줄"....해석할 수 있는 점"과 "등을 종합하면"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해제통보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다. 제1심 판결 이유의 2. 라. 2)항 중 제1심 판결문 제9쪽 17째줄부터 제10쪽 4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2009. 9. 30.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이 사건 추가합의서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증인 DDD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제 이전에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아 소득(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 ② 비록 소외 회사 측이 "위 이행보증금 10억 원에 상응하는 주식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해제가 되어 이행보증금 10억 원을 2009년에 이미 손실처리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손실을 풀어봐야 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보일 뿐인 점, ③ 실제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행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법적 분쟁은 없었던 점, ④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환급절차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09. 9. 30.경 원고의 위약금 소득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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