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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가합104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상호가 2016. 9. 9. E 주식회사에서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8. 6. 19. 다시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설비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화공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원고의 최대 주주로서 원고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이다. 2) 피고 B은 G의 대표이사이자 2009. 3. 29.부터 2016. 9. 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2015. 3. 20.부터 2016. 9. 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며, 피고 D은 G의 비등기임원으로 G 및 원고를 포함한 G의 계열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H투자조합, I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 H투자조합 및 I 투자조합(이하 ‘J투자조합’이라 하고, H투자조합과 J투자조합을 통틀어 ‘H투자조합 등’이라 한다)은 창업투자조합으로서 결성 후 운용사인 주식회사 K를 통하여 조합재산을 운용하여 왔다.

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체결 등 1) H투자조합 등은 2016. 7. 18.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G이 보유한 원고의 주식 12,241,804주(1주당 액면가 500원, 지분 33.61%) 및 원고의 경영권을 대금 250억 원을 지급하고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갑 : G, 을: J투자조합, H투자조합, 대상회사 : 원고) 제1조(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 주식 및 대상회사의 경영권의 양수도(이하 “본건 거래”라 한다

를 원만히 이행하기 위해 양도인 갑은 대상회사 경영권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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