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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548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10.15.(954),2587]
판시사항

가. 언론사에서 해고된 후 정당에 가입한 언론인의 동 해고무효확인을 구할이익 유무

나. 퇴직금 수령 후 10년여 후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정당법 제17조 는 언론인 등이 정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언론인이 정당에 가입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로 언론인의 지위가 사실상 박탈된 이후에 정당원이 되었다 하여 이미 행하여진 해고의 무효확인과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언론인으로 복직한 후에도 정당원의 신분을 유지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있음에 불과하다.

나. 퇴직금 수령 후 10년여 후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상 고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현재 민주당 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바 정당법 제17조 에 의하여 원고는 정당원으로서의 지위와 피고 회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당원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현재 민주당 대구 수성을구 지구당위원장 및 같은 당 언론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한편 정당법 제17조 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교원 및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인 등이 정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언론인이 정당에 가입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로 언론인의 지위가 사실상 박탈된 이후에 정당원이 되었다 하여 이미 행하여진 해고의 무효확인과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언론인으로 복직한 후에도 정당원의 신분을 유지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해고무효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든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는 사원에게 피고 회사 인사규정 제32조 각호의 사유(제1호, 징계처분, 대기발령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제2호, 다음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①정직, ②강등, ③감봉, 제3호, 결근일수가 연통산 20일 이상인 자)가 없는 한 매년 자동적으로 승급시켜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위 인사규정 제3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자동 승급하였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인사규정 제9조 제7호는 "공민권이 정지 및 박탈된 자"를 사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1980.11.12.부터 1984.2.25.까지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되었던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제60면).

그러나 위 인사규정 제9조는 사원채용에 있어서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결격사유가 없어 사원으로 일단 채용된 자에게 사후에 위 규정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피고 회사 사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거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사후에 발생한 사유가 인사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사유(제21조), 직권면직사유(제23조), 대기발령사유(제24조), 징계사유(제52조)등에 각 해당할 경우에 비로소 그 각 해당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민권의 정지가 위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미 피고 회사의 사원신분을 갖고 있던 원고가 공민권이 정지되었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아무런 조치 없이 당연히 피고 회사 사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거나, 피고 회사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공민권의 정지가 직접적으로는 승급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 제32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그 밖에 공민권이 정지된 경우에는 위 승급대상 제외사유가 되는 징계처분, 대기발령 또는 휴직처분을 받게 된다는 입증도 없으므로 결국 공민권의 정지가 승급대상 제외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자동승급하였을 것이라고 하여, 자동승급을 전제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일괄사표제출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1980.8 2.자로 원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된 다른 사원과 함께 아무런 징계절차나 사유설명도 없이 해직처리하였고, 그 후 원고가 같은 달 8. 사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퇴직금 등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법연행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한 것이었던 사실, 원고는 해고 이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신한민주당 발기인, 통일민주당 총재직무대행 특별보좌역, 평화민주당 대구·경북지역 총선대책위 부위원장 겸 대변인, 같은 당 대구 남, 수성구 지구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12, 13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고, 제소 후에도 민주당 대구 수성을구 지구당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여 온 한편, 소규모로 출판업을 경영하고 저술을 하는 등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대통령, 문화공보부장관과 피고 회사 사장 등에게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수차 호소하여 온 사실, 원고는 지금도 복직되면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언론인 생활을 천직으로 삼고 정치활동을 중지할 각오를 피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1990.7.26.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해고 후 소제기시까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다투어 왔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측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승복하였으리라고 하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참조), 원고가 비록 해고 후 명시적인 유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고, 그 후 정치활동도 하고, 해고 후 약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민권의 정지가 피고 회사의 신입사원 입사시 결격사유임은 분명하지만, 이미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사원신분을 가진 자가 공민권제한을 받게 된 경우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된 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이 없었더라도 공민권이 정지된 1980.11.12.에 당연히 해면되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위 공민권 정지시 당연히 해면처분을 받게되었을 것임을 전제로 복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만 정의에 부합된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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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25.선고 92나2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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