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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2. 4. 3. 선고 90가합51823 제42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2(1),235]
판시사항

가. 언론인이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나. 신문기자가 재직중 정치활동을 해왔다는 사유로 해고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 없이 각종 급여를 받고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무효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취지는 언론인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언론인이 정당원으로 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0.8.2.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099,530원 및 1992.2.29.부터 원고의 원직복귀를 허용할 때까지 매월 금 1,532,967원씩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2,298,103원 및 1991.12.1.부터 원고의 원직복귀를 허용할 때까지 매월 금 2,189,953원씩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159,077원 및 1991.12.1부터 원고의 원직복귀를 허용할 때까지 매월 금 2,189,953원씩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가 그 사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일 이후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심의 변론종결일 현재 민주당 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바, 정당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해 원고는 정당원으로서의 지위와 피고 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당원인 원고에게는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현재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정당법 제17조 소정의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교원 및 언론인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의 취지는 언론인 등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언론인이 정당원으로 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또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해고과정 및 변론에 나타난 해고 이후 원고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정치활동을 한 것은 원고의 복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 회사의 인사 실무상 정당인에게는 사원의 자격을 주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1,36호증, 을 제22호증의 2,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1, 2, 3, 4,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가) 원고는 1973.11.26. 피고 회사의 편집국 소속 서울평론부 기자로 입사하여 편집국 내 제2사회부, 조사부 등을 거쳐 1978.5.1.부터 교정부 기자로 근무하던 중 1980.8.2. 해직되었다.

(나) 1980. 당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하에서 소위 언론계 자율정화운동이 추진중이었는데, 피고 회사도 이에 부응하여 전사원들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원들이 같은 해 7.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그와 같은 절차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제출된 사직서들을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사원들 중 14명만을 1980.8.2.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고 나머지 사원들은 재신임절차를 거쳐 사원의 신분을 계속 인정하였는데,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사유설명도 없이 위와 같이 의원면직처리된 다른 사원들과 함께 같은 날짜로 해직 처리하였다.

(2)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직처리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의해 행하여진 일방적인 해고처분이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해고처분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1980.8.8.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까지로 정산된 각종 급여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을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더이상 위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해고처분이 있은 후 사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없이 각종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해고의 효력을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당연무효인 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신문기자로서는 제2선이라 할 수 있는 원고의 직책을 그리 탐탁치 않게 여기고 정치활동에 투신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던 중, 1979.10. 소위 10.26.사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여, 대구에서는 후진국 문제연구소를 개설, 기본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단체인 한국정치문화연구소(대표 김상현)의 정책연구실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면서 1980. 초부터는 정치일선에 나설 채비를 갖추기 위해 동년 4.19.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정치활동을 해왔던바, 원고의 이러한 정치활동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20,22호증의 각 1,2,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5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가 곧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한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상 공민권이 제한된 자는 사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1980.11.경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해고처분이 없었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원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으니 위 해고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어 원고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80.11.12. 위 법에 의한 정치활동 규제자 835명 중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9조 제7호는 공민권이 정지 및 박탈된 자는 피고 회사의 사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당연무효인 해고처분이 있은 후 사후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여 그 해고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신한민주당 발기인, 통일민주당 총재직무대행 특별보좌역, 평화민주당 대구.경북지부 총선대책위 부위원장 겸 대변인, 같은 당 대구 남구 지구당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12, 13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여 오다가 10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위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니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의 4, 갑 제17, 19호증의 각 1,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소규모로 출판업을 경영하고 저술을 하는 등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대통령.국무총리.문화공보부장관과 피고 회사 사장 등에게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수차 호소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정치 활동을 하였고 해직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 청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고, 위 해고 이후 원고가 고용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당연무효인 위 해고에 기하여 원고의 취로를 거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법행위인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해고 이후 원고의 원직복귀를 허용할 때까지(피고의 취로거부상태가 해소될 때까지)는 원고가 고용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일실 임금액)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 임금액 상당 손해의 발생사실을 그 임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임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7.26.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1987.7.26.보다 앞선 날에 지급될 원고의 일실임금액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는 또한 원고가 위 해고일 이후 나름대로 노력하여 대학을 졸업한 성년남자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올렸는바, 그 금액은 1987년에는 13,427,032원, 1988년에는 15,439,483원, 1989년에는 17,039,503원이고,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얻은 수입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원고는 일실임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서(이른바 중간수입) 이는 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 위와 같은 중간 수입은 그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원고가 1990.3.30.부터 대구일보의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월 금 1,5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나, 그 외에 원고에게 어떠한 수입이 더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원고 자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4) 한편 을 제25,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자동승급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 및 피고 회사 일반사원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동승급을 전제로 한 원고의 1개월 급료가 1987년에 927,493원, 1988년에 1,001,629원, 1989년에 1,151,945원, 1990년에 1,324,736원, 1991년에 1,523,446원, 상여금이 1987년에 778,870원×600%, 1988년에 801,353원×700%, 1989년에 863,958원×700%, 1990년에 993,552원×700%, 1991년에 1,142,584원×70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2년에도 1991년의 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1987.8. 이후 당심의 변론종결일인 1992.2.28.까지의 손해배상액 및 1992.2.29. 이후 원고의 원직복귀를 허용할 때까지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보면 별지 기재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존속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나아가 그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신필종 류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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