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 1988.12.31.] [법률 제4039호 1988.12.31. 폐지]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4039호, 1988. 12. 31.>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