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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가합2467 판결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0. 12. 15. 대전지방법원(2000고단3048) 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2001. 8. 10. 원고의 항소( 2000노2921 )가 기각된 후 2001. 8. 14.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제33조 제4호 소정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였다. 그런데 철도청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임용에 의하여 갑 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근무하다가 갑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갑 공사의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를 갑 공사의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를 갑 공사의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를 갑 공사의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를 ‘임용’이라고 한다).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제33조 제4호 소정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였는데, 철도청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갑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갑 공사의 대전지사 대전시설사업소에서 시설관리원(토목 4급)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제69조 (당연퇴직)에 의거 당연퇴직’의 통지 및 ‘2001. 8. 14.자 당연퇴직으로 인하여 2005. 1. 1.자 한국철도공사 신규임용을 동일자로 취소함’의 통지(이하 ‘2001. 8. 14.자 신규임용취소’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피고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나승권)

변론종결

2008.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13.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13.부터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때까지의 월 4,353,7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24. 철도청에 보선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구조개혁으로 철도청을 폐지하고 공기업인 피고 공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원고는 철도청 소속 기능 8급 공무원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 ,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005. 1. 1.자로 피고 공사의 토목 5급 직원으로 임용되었으며(이하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를 ‘이 사건 임용’이라고 한다), 2005. 8. 1. 토목 4급으로 승진되었다.

나. 원고는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0. 12. 15. 대전지방법원(2000고단3048) 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은 2001. 8. 10. 원고의 항소( 2000노2921 )가 기각된 후 2001. 8. 14. 그대로 확정되었다(한편, 대전지방법원 2000고단3048 판결 에는 피고인이었던 원고의 직업이 ‘학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제33조 제4호 소정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였다. 그런데 철도청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이 사건 임용에 의하여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근무하였다.

라. 피고 공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3. 13. 피고 공사의 대전지사 대전시설사업소에서 시설관리원(토목 4급)으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제69조 (당연퇴직)에 의거 당연퇴직’의 통지 및 ‘2001. 8. 14.자 당연퇴직으로 인하여 2005. 1. 1.자 한국철도공사 신규임용을 동일자로 취소함’의 통지(이하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따라 2008. 3. 13.부터 피고 공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①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 국가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직원 중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 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 설립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③ 공사는 이 법 시행당시 고속철도와 관련하여 차량점검·운전 등 차량운영업무에 종사하던 공단의 직원이 희망할 경우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9조 (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한국철도공사 인사규정(2005. 1. 1. 규정 제6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6조(당연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2.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철도청 소속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중 공사직원으로 채용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기준에 의하여 공사 직원으로 임용한다.

1. 직급

가. 2급 및 3급 공무원은 별도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마. 7급 및 기능 7급 공무원은 공사의 4급 직원으로 한다.

3. 철도청 공무원 퇴직 당시 철도청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된 직명(팀장 및 6급역의 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사체제 전환시 별도로 발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의 세칙이 정하는 동일한 직명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한국철도공사 징계규정(2005. 1. 1. 규정 제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③ 철도청 소속 공무원이었다가 공사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공무원 재직 당시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해당 여부 및 양정기준은 국가공무원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의 당연퇴직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민법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피고 공사의 중과실로 인하여 피고 공사는 원고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는 이익형량,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의 취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가능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형량 변경 등에 비추어 신의칙 위반이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위 청구와 함께 부당하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2008. 3. 13.부터 피고 공사의 피용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때까지 원고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용은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신규채용의 방식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용에 의하여 원고를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신규채용한 것이 아니고, 철도청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고용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괄 승계함으로써 원고를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고용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관련 형사판결이 2001. 8. 14. 확정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소정의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그 날로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임용 당시에는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임용통보는 무효이다.

2) 설령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임용은 피고 공사가 임용의 중요부분인 원고의 신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거나 원고가 임용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 공사를 기망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이 착오 내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를 하였다.

다.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2005. 1. 1.자 이 사건 임용이 고용의 포괄승계인지 아니면 사법상 고용계약에 기한 신규채용인지 여부, 둘째, 만약 이 사건 임용이 신규채용이라면 피고 공사의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이다.

4.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용의 법적 성질

1)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은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통상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철도청을 폐지하고 피고 공사를 설립하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 제1항 ,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공사는 철도청의 조직과 업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철도운영업무를 영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서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 제2항 ,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4항, 제5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 퇴직수당, 연금 등에 있어서 여전히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2) 그런데 ① 철도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미리 확정한 다음, 피고 공사는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 중 공사 직원으로 채용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비로소 철도청 소속 공무원 당시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고용을 포괄 승계하는 점, ②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철도청 직원을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 당시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고용을 포괄 승계한다 하더라도 피고 공사의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임용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점, ③ 철도청 소속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국가공무원임에 반하여 피고 공사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므로 그 신분관계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원고도 철도청 소속 기능 8급 공무원에서 피고 공사의 4급 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점, ④ 피고 공사는 철도청이 속한 대한민국과 별개의 임용주체인 점, ⑤ 관계법령의 규정상 피고 공사의 직원에 대하여 정년, 퇴직수당, 연금 등에 있어서 여전히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철도청 소속 공무원 중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비교하여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용은 철도청 소속 공무원이던 원고를 공기업인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새롭게 임용하는, 사법상 고용계약에 기한 신규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취소의 적법성

1) 착오에 의한 취소의 적법성

살피건대, 철도청장은 원고가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로 확정하였고,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임용은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임용결격사유와 당연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고{원고의 경우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14조(직원의 결격사유)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용 당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고 공사의 징계규정에서도 공무원 재직 당시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 공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통보를 받고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 공사가 관련형사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원고의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넉넉히 추인되고, 보통 일반인도 피고 공사의 입장이라면 임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용은 그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 공사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용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임용에 있어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 공사가 원고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용을 한 것은 중요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한 것으로써 중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관련형사 판결에서 피고인이었던 원고의 직업이 ‘학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당시 공무원의 신분을 숨기고 학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추인되며, 이에 따라 철도청에 관련 형사판결 선고 및 확정 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하여 철도청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 이 사건 임용에 의해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공사는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지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하며,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어 피고 공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철도청 직원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하여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공사가 철도청 직원에 대한 신규임용시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공사의 착오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써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에 있어서 착오가 피고 공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써 취소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원고는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로 인하여 피고 공사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원고는 생계를 잃게 되어 손해가 극심하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2001. 8. 14. 당연 퇴직된 원고를 단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에 기해 신규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수사 및 재판 당시 원고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 통보가 늦어졌다는 우연한 사정과 이에 따른 피고의 착오를 기화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원고와 같이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2005. 1. 1. 이전에 당연퇴직 사유가 발견된 자와의 형평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므로 원고의 생계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신규임용 취소를 신의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제14조 제4호(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면직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신규임용 이전에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신규임용이 취소되는 반면 위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같은 사유가 있어도 면직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의 발생시기라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바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는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규임용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의 임용결격사유를 알면서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지 여부를 기준으로 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에 관한 예외규정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형사처벌의 발생시기에 따라 그 불이익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규개정의 불가피성에 수반되는 결과로서 그것만을 사유로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를 신의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1999. 8. 31.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원고와 같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해 특별채용을 한 바 있어 원고가 특별채용을 신청하였더라면 구제받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는 신의칙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위 특례법은 2001. 8. 14.에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원고에게는 적용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형벌이 지나치게 높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02. 3. 25. 벌금형이 추가되었고, 당시 처벌받은 범죄내용도 경미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받았으면 원고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는 신의칙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원고는 또, 피고가 2005. 1. 1.자로 임용된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발견하여 임용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이미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은 원고를 신규임용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8년 전의 범죄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를 한 것은 신의칙의 하나인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철도청 직원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하여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결격사유를 알게 된 후 바로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를 하였으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통상임금 상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에 의해 2005. 1. 1.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임용에 의한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수(재판장) 빈태욱 손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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