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정당법 제53조 , 제2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 제5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및 구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정당법 제53조 , 제2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 제53조 ,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 제82조 (현행 제82조 제1항 , 제2항 참조) [2]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 제53조 ,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 제82조 (현행 제82조 제1항 ,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용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고 한다) 제53조 , 제2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2조 , 제5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정당법 제53조 ,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82조 , 제57조 제1항 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 형식과 아울러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와 정당법위반죄가 즉시범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법 제53조 ,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반죄 및 지방공무원법 제82조 ,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 및 정당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