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요지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포기의 소급효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2608 물품대금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7. 06.
판결선고
2017. 08.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67,243,393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거나 원고가 공급한 금형을 수리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물품 또는 수리 금채무를 부담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무 합계 375,8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이하 '제1법리'라 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이하 '제2법리'라 한다).
2)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00세무서장은 2013. 6. 3.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 중 원고의 국세체납액 합계 110,452,2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00세무서장은 2013. 6. 3.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 중 원고의 국세채납액 합계 32,899,56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자 강00은 2013. 7. 8.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 중 123,891,603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0925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본다.
가) 제1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 중 세무서장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143,351,790원(= 110,452,230원 + 32,899,560원) 부분은 원고의 추심권이 상실되었다.
나) 제2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 중 강병남에 의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123,891,603원 부분은 원고의 추심권이 상실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합계 267,243,393원(= 143,351,790원 + 123,891,603원) 부분은 원고가 추심권을 상실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4) 이 사건 소 중 위 합계 267,243,393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2. 11. 1.부터 2013. 5. 1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무 합계 106,026,000원을 변제하였고, 2013. 7. 16. 위 물품 대금채권 중 105,000,000원이 공00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을 제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다음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원고에게 합계 31,13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2013. 7. 16. 공00에게 위 물품 대금채권 중 105,000,000원을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변제 및 양도된 채권의 액수 합계 136,130,000원(=31,130,000원 + 105,000,000원)이 위와 같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된 108,601,607원보다 많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원고의 위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은 변제 및 양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 중 위 267,243,393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