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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18. 선고 2017나2055481 판결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추심권 상실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합-22608(2017.08.24)

제목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추심권 상실됨

요지

이 사건 채권 중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심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나2055481 물품대금

원고

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에○○○○글로벌

변론종결

2018.04.04.

판결선고

2018.04.18.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인에게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등 청구 중 267,243,393원 청구 부분을 추심권 상실에 따른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승계참가인만이 원고의 위 ○○○원 청구부분 중 일부에 대한 추심권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8. 3. 27.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청구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함으로써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거나 원고가 공급한 금형을 수리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3. 6. 30. 무렵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2012.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등 총 10건 합계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원고승계참가인 산하○○세무서장은 2013. 6.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또는 수리대금채권 중 원고의 국세체납액 합계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 산하 ○○세무서장은 2013. 6.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또는 수리대금채권 중 원고의 국세채납액 합계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원고에게 합계 ○○○원을 변제하였고, 2013. 7. 1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또는 수리대금채권 중 원고의 국세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그 가운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가압류도 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우선변제권자가 아닌 이상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2013. 6. 3. 무렵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부분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등을 이유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추심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또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등 참조).

또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제5, 6,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자주식회사 ○○하이텍이 2013. 7. 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또는 수리대금채권 중 21,841,677원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단3518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의 채권자 강○○은 2013. 7. 8. 위 채권 중 ○○○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0925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의 채권자 김동군이 2013. 7. 23. 위 채권 중 ○○○원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단3768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의 채권자 이○○ 등이 2013. 9. 11. 위 채권 중 ○○○원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단4508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3. 7. 16. 공순임에게 위 채권 중 ○○○원을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양도 등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이행기 미도래로 인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변제기가 도래 전의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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