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32,419,564 원 및 이에 대한 2020. 6. 4....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제 2 항의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제 3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M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았는바, 원고는 이에 관하여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 집행법 제 238 조, 제 249조 제 1 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 채권자 만이 제 3 채무 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 3 채무 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 압류명령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 집행법 제 227조 제 3 항), 이러한 채권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 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M는 원 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이 법원 2020. 6. 1. 자 2020 타 채 5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