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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08 2017가단1576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13,294,2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포항세무서장이 원고의 196,077,140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6. 11. 1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포항세무서장은 2016. 12. 6.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요청을 한 사실, 포항세무서장은 2016. 12. 23.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2016. 12. 30.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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