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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9 2019가단10585
공사대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11,524,334원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20. 피고로부터 김포시 D, E, F, G, H 지상의 공장 건물 및 폐수처리장을 철거ㆍ분리하는 공사를 55,00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해 도급받았는데, 원고와 피고는 그 후 공사내용을 추가하면서 공사금액을 87,50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8.부터 2018. 7. 10.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7. 31.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I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27.자 2018타채114246 결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김포시 J동 소재 피고 공장 철거 및 보수 공사대금채권 중 11,524,334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9. 1. 8. I에게 4,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 을 1, 3,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피고의 위 J동 공장 관련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철거공사대금 96,250,000원과 토목성토 추가공사대금 19,760,000원 중 85,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31,010,4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소송요건에 대한 직권 판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3. 12. 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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