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12,352,602원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2,000...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의 다른 채권자 명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2015.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0218호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2,352,60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5. 6. 1.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원고의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12,352,602원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어패류 도매업을 하고, 피고들은 부부로 서울 광진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0. 6. 23. 이전까지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