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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28. 선고 2010누29125 판결
공공의 도로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600 (2010.08.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50 (2010.04.07)

제목

공공의 도로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비록 개별 공시지가가 공고되어 있는 등의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누291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8.26. 선고 2010구합1600 판결

변론종결

2011.3.31.

판결선고

2011.4.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91,424,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3. 원고의 부 망 이AA이 사망하자 망 이AA으로부터 ○○ ○○구 ○○동 37-13 도로 31㎡ 및 같은 동 37-31 도로 766㎡ 중 각 1900분의 166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상속개시일인 2008. 6. 23.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평가가액을 다시 산정한 후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91,424,9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뿐만 아니라 실제 용도로도 포장된 2차선 도로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망 이AA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사용 ・ 수익한 사실은 없고, 이를 감안하여 피고는 망 이AA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사용 ・ 수익을 전혀 할 수 없었고, 피고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산세 등을 일체 부과하지 않았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는 그 평가가액을 영(이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뒤 상속세를 산출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일인 2008. 6. 23.에 앞선 2008. 1. 1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구 ○○동 104 일원 298,187㎡에 관하여 ○○광역시 ○○구 공고 제 2008-58호로 옥돌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었고, 그 직후인 같은 해 12. 1. 위 구역에 대하여 ○○광역시 고시 제2008-283호로 ○○도시관리계획 (옥돌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는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사업방식인 수용 ・ 사용방식이나 환지방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는 토지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부 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주장 ・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목적물이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이 존재 하지 않는 이 사건 도로의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실상의 도로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은 『구 상속세법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지만 상속세법기본통칙 44 .. ・9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 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통칙의 규정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고 판시하고 있다.

(2) 쟁점의 정리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의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도로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고 하여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가 부과한 바와 같이 보충적 방법에 따른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에 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이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광역시장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단위: ㎡l원)를 아래 표와 같이 계속 산정하여 공고하였다.

(나) 2008. 1. 1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구 ○○동 104 일원 298,187㎡에 관하여 ○○광역시 ○○구 공고 제2008-58호로 옥골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었고, 2008. 2. 18. 옥돌구역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가 있었다. 그라고 2008. 3. 17. ○○광역시 ○○구 공고 제2008-244호로 건축허가의 제한을 공고하였다.

(다) 2008. 12. 1. ○○ ○○구 ○○동 104 일원 298,187㎡에 관하여 ○○광역시 고시 제2008-283호로 ○○도시관리계획(옥돌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다.

(라) ○○도시관리계획(옥돌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2009. 9. 23. 조합장을 황보경민으로 하는 옥돌구역 도시개발 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설립인가가 있었고, 2009. 10. 9. 옥돌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졌다.

(마) 옥돌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2010. 6. 8.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을 ○○광역시에 요청하였고, ○○광역시는 2010. 10. 18. 옥돌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보완통보를 하여 옥돌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보완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바)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 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 ・ 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주된 절차는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3조), ② 도시개발계획의 수립(도시개발법 제4조), ③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도시개발법 제9조), ④ 도시개발조합 등 시행자 지정(도시개발법 제11조), ⑤ 조합 설립의 인가(도시개발법 제13조), ⑥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도시개발법 제17조), ⑦ 실시계획의 고시(도시개발법 제18조), ⑧ 관련 인 ・ 허가 등의 의제(도시개발법 제19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기에 더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도시개발구역이 지정 ・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 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도시개발구역이 지정 ・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2. 개발계획을 수립 ・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 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6 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관련 판례의 검토

(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8. 4. 3. 선고 97구13223 판결

① 서울고등법원 1998. 4. 3. 선고 97구13223 판결의 이유

이 사건 토지들은 지목이 전 또는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택가의 수 필지의 대지로 둘러 쌓인 좁은 골목길로서 종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로 공용되어 온 사실, 위 망인이나 원고들은 위 토지들의 인근주민들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들의 형상이나 종전부터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이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토지들이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1번 기재 토지는 도림로 도림고가차도 확장공사구간에 저촉편입 되어 그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2번 기재 토지는 그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향후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 3번 기재 토지는 종전의 지상 건물이 멸실된 인근 토지인 같은 동 238의 18 토지와 장차 합병하여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대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4번 기재 토지는 종전의 지상건물이 멸실된 인근 토지인 같은 동 239의 1 대지와 합병하여 다가구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고, 5, 6번 토지는 주차장정비지구이므로, 위 토지들은 상속개시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들 중 1번 기재 토지는 위 "망인의 사망일 전에 이미" 도림로 도림고가차도 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되어 1996년도에 그 보상금(다만, 그 보상금의 액수는 상속개시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이 지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었던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는 상속개시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보면,CD2번 기재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이 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향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가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고, (중간 생략)@ 위 5, 6번 토지들이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5, 6번 토지들이 상속개시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가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달리 위 2, 3, 4, 5, 6번 기재 토지들이 위 상속개시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다.

②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의 이유

원심이 그 판시의 토지들 중 2 내지 6번 기재 토지들은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토지들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토지들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249 판결, 원심 대전고등법원 1993. 1. 29. 선고 92구525 판결

① 대전고등법원 1993. 1. 29. 선고 92구525 판결의 이유

살피건대, ◇◇시 ◇◇동 266의 14 토지 중 696평방미터와 같은 동 266의 35 토지 중 39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라 한다)에는 오래전부터 길이 형성되어 인근주민 등이 통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 도로로 편입되기로 확정된 바 있다거나 관할 행정청이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 등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 인근주민 등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은 재산적 가치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겠다.

②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249 판결의 이유

이 사건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기 훨씬 전부터 불특정다수인인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이고, 관할 행정청에서는 이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그 도로의 형상 등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그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 또는 전이거나, 도로법 등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는 등 그 소유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발생한 바 없다거나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의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판단

이 사건 토지는 그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당시인 2008. 6. 23.에는 ○○광역시 ○○구 공고 제2008-58호로 옥돌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공람공고만 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 같은 해 12. 1.에야 비로소 ○○광역시 고시 제2008-283호로 ○○도시관리계획결정(옥돌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관련 판례의 검토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당시인 2008. 6. 23.에는 ○○광역시 ○○구 공고 제2008-58호로 옥돌 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공람공고만 있는 상태로서, 이러한 공람공고는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한 도시개 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기본적 요 건에 해당하는 실시계획 인가가 없는 것은 물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비록 개별 공시지가가 공고되어 있고 이 사건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며, 원고가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상속 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와 같은 과세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예측 과세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갑 제9, 10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2009. 9. 23.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설립되었고 2009. 10. 9. 조합설립인가까지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옷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일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도시개발사업 조합 등 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하는 예가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로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 ・ 수익한 바 없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예측에 따라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이 일정 기간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제 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그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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