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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8. 26. 선고 2010구합1600 판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로는 상속재산 평가 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50 (2010.04.07)

제목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로는 상속재산 평가 대상임

요지

공공의 도로이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점, 매년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 공고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이○○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91,424,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3. 이AA으로부터 ○○ ○○구 ○○동 37-13 도로 31㎡ 및 같은 동 37-31 도로 766㎡ 중 각 1900분의 166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상속개시일(이하 '이 사건 상속개시일'이라 한다)인 2008. 6. 23.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평가가액을 다시 산정한 후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91,424,9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장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아래 표와 같이 계속 산정하여 공고하였다.

라. 한편, 2008. 1. 1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구 ○○동 104 일원 298,187㎡에 관하여 ○○시 ○○구 공고 제2008-58호로 △△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었고, 같은 해 12. 1. 위 구역에 대하여 ○○시 고시 제2008-283호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2009. 9. 23. 조합이 설립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 ・ 수익을 전혀 할 수 없었고, 피고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산세 등을 일체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의기재와같다.

다.판단

구 상속세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지만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44 .. ・9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 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 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이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통칙의 규정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구 ○○동 104 일원 298,187㎡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었는바, 이러한 공고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위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될 것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점,② 매년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산정 ・ 공고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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