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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27]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의미(=법률상 배우자) 및 '결혼년수'의 의미(=법률혼 성립 기간)

[2]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원칙적 평가가액을 영(0)으로 규정한 구 상속세법기본통칙을 위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금 12,000,000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금 1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법률혼이 성립한 기간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구 상속세법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지만 상속세법기본통칙 44…9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통칙의 규정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금 12,000,000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금 1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참조), 그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법률혼이 성립한 기간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률혼 성립일 전에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그 사실혼 기간도 위 상속세법 소정의 결혼년수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는 전제하에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이 법률혼 성립일(1978. 5. 6.) 이전인 1944. 6.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여 그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위 상속세법 소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하고, 이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를 한 것은 위 상속세법 소정의 결혼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지만 상속세법기본통칙 44…9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249 판결 참조)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통칙의 규정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의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들 중 2 내지 6번 기재 토지들은 그 지목이 대 또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택가의 수필지의 대지로 둘러싸인 좁은 골목길로서 종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로 공용되어 온 것으로, 망인이나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토지들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들의 형상이나 종전부터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또는 그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도로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토지들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토지들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 기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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