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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3. 01. 29. 선고 92구525 판결
상속재산가액[국승]
제목

상속재산가액

요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지는 토지라하더라도 관할행정청에 도로 편입, 보상하기로 한 결정이 없으므로,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에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소외 강ㅇㅇ이 1990. 9. 22.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어 원고들이 1991. 3. 9. 피고에게 그 상속재산가액을 도합 금2,895,264,92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신고누락된 재산의 일부를 찾아내어 그 상속재산가액을 도합 금3,123,125,536원으로 보고 1992. 1. 16.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당초부과세액란 기재의 각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부과, 고지하였고, 원고들이 위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1992. 5.경 위 각 세액을 같은 목록 (2) 기재 각 금액으로 감액갱정하여 부과, 고지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밝혀진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4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같은 목록 (3) 기재 각 금액으로 다시 갱정하여 이를 1992. 10. 1. 원고들에게 각 부과, 고지하였으며, 위 심사청구에 이어 제기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재무부국세심판소장이 한 결정에 따라 또다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같은 목록 (4) 기재의 각 금액으로 갱정결정하여 이를 1992. 12. 3. 원고들에게 각 부과, 고지한 사실{이하 위 목록 (4) 기재의 각 세액을 부과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14 전 1,836평방미터 중 4분의 1 지분의 가액을 금36,991,728원으로, 같은 동 ㅇㅇ의 35 대 4,149평방미터 중 10분의 3.6 지분의 가액을 금70,267,192원으로 각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금 107,259,192원을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가액을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3, 6, 갑제4호증의 2, 4,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ㅇㅇ동 ㅇㅇ의 14 전 1,836평방미터 중 696평방미터부분과 같은 동 ㅇㅇ의 35 대 4,149평방미터 중 398평방미터부분은 그 지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인근주민 등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위 도로부분 중 위 망인 소유 지분의 가액을 합계금 20,763,536원으로 평가하였으니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5) 기재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5, 7, 8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원의 ㅇㅇ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14 토지 중 696평방미터와 같은 동 ㅇㅇ의 35 토지 중 398평방미터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라 한다)에는 오래전부터 길이 형성되어 인근주민 등이 통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 도로로 편입되기로 확정된 바 있다거나 관할 행정청이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 등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 인근주민 등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은 재산적 가치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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