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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노67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말을 건 사실은 있으나, 손목을 잡아 끈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면서 오른 손목을 잡아 끌었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 전후 정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편 H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행 3명이 피해자로부터 5 내지 10m 떨어져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는데,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갔다.”고 진술하였고 2018고단3533 사건 증거기록 제38쪽. , 나머지 일행 2명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가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H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증거기록 제12, 13쪽. 다.

당시 H은 피고인의 목을 잡는 폭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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