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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03 2018노5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로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친밀감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브래지어 끈 부위는 민감한 신체 부위이고 무의식적인 신체접촉만으로 후크가 풀리지 않는 점, 피고인도 그 부위를 만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우연히 접촉할 수 있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만 13세의 여학생으로 이 사건 전까지 위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추행 당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감싸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한 정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체접촉 자체가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점, ④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허벅지는 민감한 부위로서 우연히 접촉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표현이 있은 후에도 계속해서 허벅지를 쓰다듬은 점, 피해자에게 교실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추행의 범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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