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로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친밀감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브래지어 끈 부위는 민감한 신체 부위이고 무의식적인 신체접촉만으로 후크가 풀리지 않는 점, 피고인도 그 부위를 만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우연히 접촉할 수 있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만 13세의 여학생으로 이 사건 전까지 위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추행 당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감싸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한 정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체접촉 자체가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점, ④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허벅지는 민감한 부위로서 우연히 접촉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표현이 있은 후에도 계속해서 허벅지를 쓰다듬은 점, 피해자에게 교실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추행의 범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의...